장학기금을 수해성금과 법정비용으로 각각 사용해 공금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뉴저지한인회 이건용 전 회장과 임극 (직전)회장에 대한 시시비비가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뉴저지한인회 이사회(이사장 김경훈)가 14일 긴급이사회에서 관련 의혹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를 결정함에 따라 뉴저지한인회 및 심재길 전 회장이 원고로서 임극, 이건용 전 회장을 대상으로 한 고소장을 곧 접수할 예정이다.
뉴저지한인회 한 임원은 15일 “오늘 오전 소장 제기에 관한 이사회 안건 통과사실을 변호사에게 알려 민사소송에 필요한 최종 서류작성을 공식 의뢰했다. 이미 기타 관련 자료가 변호사에게 넘어가 있어 별다른 이유가 없는 한 16일 카운티 법원에 소장이 접수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임 전 회장은 2001년 조성된 닥터 유 장학기금 가운데 1만 달러를 2008년 뉴저지총연과 뉴저지한인회가 벌였던 명칭소송의 변호사 비용으로, 이 전 회장은 4,000달러를 한국 수해성금으로 사용한 것을 사실이나, ‘공금횡령’이 아닌 ‘기금차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임 전회장의 회장자격 박탈에 따른 업무정지로 15일부터 회장권한 대행을 맡고 있는 이명수 수석부회장은 “이에 대한 진실은 법정에서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말한 반면 임 전 회장은 “당시 사건을 맡았던 한인회 고문변호사와 전직회장들의 합의에 의해 기금차용이 결정됐으나 아직까지 갚지 못했을 뿐”이라며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 법정 소송 시 ‘기금차용’과 ‘공금횡령’에 관한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내려질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이 전 회장과 임 전 회장은 이와 상관없이 장학기금을 다른 목적에 사용했다는 비난만큼은 피할 수 없게 됐다.<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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