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에 사는 한국 운전면허증 소지자나 한국에 거주하는 메릴랜드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앞으로 양국의 별도 시험 없이 거주국 운전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한국의 운전면허증을 인증하는 협정을 체결한 주는 메릴랜드가 처음이다.
주미 대사관과 메릴랜드주 교통부는 16일 오전 하노버 소재 교통부 청사에서 ‘운전면허 상호 인증협정서’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메릴랜드주에서 발행한 비상업용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한국에서 면허증을 취득할 때 필기시험과 기능시험 등을 면제받게 된다. 한국 운전면허증 소지자도 거주지와 신분 규정 등을 충족하고 3시간의 약물, 알코올 관련 교육을 이수하면 메릴랜드에서 다른 시험 없이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한덕수 주미대사는 “이번 협약으로 양측의 경제 및 관광산업 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고 존 쿠오 주차량국(MVA) 국장은 “이번 협약은 메릴랜드와 한국정부의 강한 유대 관계를 상징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메릴랜드의한국 운전면허증 인증 협정 체결이 향후 타주로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덕수 주미대사는 “밥 맥도넬 버지니아 주지사에게도 같은 요청을 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며 “메릴랜드와의 협정을 토대로 미 전역으로 확대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김노열 기자>
운전면허증 상호 인증 협약서 서명 후 한덕수 주미대사와 스웨임-스탤리 메릴랜드주 교통부 장관이 악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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