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3일 ‘미주한인의 날’을 법으로 제정하는 안이 몽고메리 카운티에 이어 메릴랜드 주의회 차원에서도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수잔 리 주하원의원(민)과 로버트 가리지올라 주상원의원(민)은 13일 애나폴리스 소재 주의회에서 최정범 워싱턴한인연합회장 등 한인사회 인사 2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미주한인의 날 법안 상정에 대해 공식 발표한다.
수잔 리 의원은 12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미주 한인의 날을 입법화하는 것은 한인이 메릴랜드에서 기여한 것을 지속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 한다”고 말했다. 수잔 리 의원은 지난 2006년 주하원에 설 기념일 법 안을 상정, 통과시킨바 있다.
한인의 날이 법제화 될 경우, 한인들은 직장에서 자유롭게 휴가를 내고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않아도 충분한 사유로 인정된다. 또 교사들은 학교에서 미주한인의 날에 대해 교육을 시키고 주정부는 매년 기념행사를 하게 된다.
메릴랜드 주상원은 13일 올 1월13일을 미주한인의 날로 기념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다.
한편 몽고메리 카운티 의회가 미 최초로 1월 13일을 ‘미주 한인의 날’로 지정하는 입법화 추진계획 <본보 12일 A1면 보도>을 공식 발표했다.
조지 레벤솔 몽고메리 카운티 의원은 한인단체장들을 초청한 가운데 12일 카운티 의회 회의실에서 “미주한인의 날 입법화를 추진하는 것은 한인들이 다방면에 큰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몽고메리 카운티가 한인의 날을 입법화할 경우, 이것이 하나의 모델이 돼 다른 지방 정부들도 이를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레벤솔 의원은 이어 “2006년 설 기념일 법안이 카운티 의회에서 상정돼 통과된 바 있다”면서 “설 기념 법안에 미주한인의 날을 기념일로 첨가하는 방식으로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레벤솔 의원은 “카운티 인구 3% 이상의 일일생활에 영향을 끼칠 경우, 카운티가 이 날을 기념일로 지정할 수 있다”면서 “한인 커뮤니티가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기념일 입법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범 워싱턴한인연합회장은 “미주한인의 날이 입법화되면 학교에서 기념일에 대한 교육이 자동적으로 되기 때문에 1.5세와 2세 자녀들이 한국계 미국 시민으로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신근교 전 수도권메릴랜드한인회장, 차영대 시민연맹 전국 공동의장, 린다 한 글로벌한인연대 대표, 양윤정 여성경제인협회 회장, 박충기 고등교육위원, 박병훈 몽고메리 주류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조지 레벤솔 의원이 낭독한 의회 선포문은 “1903년 1월 13일 한인 이민자들이 하와이에 도착, 처음으로 미국 땅을 밟았다”면서 “한인들의 업적과 기여가 무역, 재정, 기술, 의학, 교육, 저널리즘, 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폭넓게 인정되기 때문에 2011년 1월 13일을 한인의 날로 선포 한다”고 밝혔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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