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성악가로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H1B비자를 가지고 있지만, 직업 성격상 한 회사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것보다는 여러가지 공연이나 이벤트에 참가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 다른 회사 주최의 공연에서 pay를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귀하의 경우 예술인비자 (O1)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술인비자는 예술인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교육, 스포츠, 영화, 방송, 공학, 과학 부문에서 종사하는 사람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술인비자의 적용범위는 상당히 넓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 무대디자이너, 화가, 작곡가, 편곡자, 패션디자이너, 인테리어 디자이너, 조각가, 동물 조련사, 엔지니어, 성악가, 태권도 사범, 코치, PD, 카메라 감독 등 다양한 분야의 종사자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술인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특출한 재능(extraordinary
ability)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특출한 재능이란 그 분야에 종사하는 다른 사람과 구분이 되는 특별함 (distinction)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비즈니스, 스포츠, 교육, 사이언스 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은 전국적 또는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권위 있는 상을 받은 적이 있거나 또는 권위 있는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적이 있거나, 각종 대회에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적이 있거나,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참석한 적이 있거나, 언론이나 관련분야의 저널에 자신의 업적에 대한 기사가 나온 적이 있거나, 저명한 조직에서 지대한 공헌을 했거나, 같은 분야에 종사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높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 등으로 특별한 재능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민법상으로 위와 같은 일곱 가지 요건이 있지만, 그 중에서 세 가지 이상만 충족되면 됩니다. 물론 세 가지 요건만 충족된다고 해서 반드시 예술인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한인들이 많이 신청하고 있는 H1B 전문직비자에 비해 예술인비자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이민국 접수비가 저렴합니다. 둘째, H1B 비자처럼 비자기간이 최대 6년으로 한정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공연 스케줄이 계속 있고 스폰서 조직에서 몸담고 있는 한 계속적으로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H1B 비자처럼 연간 비자쿼터가 있는 것도 아니며, 연중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넷째, 최근 H1B 비자나 E2비자의 심사가 까다로와졌지만, 아직 예술인비자에는 그러한 경향이 덜하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폰서가 에이전트가 되면 귀하의 경우처럼 특정한 조직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이 다른 회사주최의 공연에 자유로이 참가할 수 있고, pay를 직접 그쪽에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문봉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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