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보고 시즌…영수증, 급여내역등 제반서류 챙겨야
수입이 있는 주민들은 모두가 대상이 되는 세금보고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필요한 영수증 등 제반 서류를 미리 준비, 마감기한인 4월 18일까지 차질 없이 납세의 의무를 마쳐줄 것이 당부되고 있다.
한인사회내 공인회계사들에 따르면 올해도 역시 예년과 마찬가지로 세금보고를 하는 절차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지만 연방국세청(IRS)의 감사가 점점 강화됨에 따라 특히 자영업주들의 경우 영수증과 직원급여 내역 등 제출해야 할 서류들을 그 어느 때보다도 철저하게 준비해 줄 것이 요구되고 있다. 박태웅 회계사는 “IRS의 세무감사가 시간이 갈수록 까다로워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제반서류들을 세심하게 준비해야 하고 만약 의문이 있으면 그때 그때 회계사의 조언을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최근에는 세무감사에서 적발될 경우 납세 당사자는 물론 회계 업무를 담당한 회계사·세무사들을 대상으로 한 처벌 수위도 한층 높이고 있다”고 동향을 전했다.
금년들어 달라진 세법도 적지 않다. 먼저 기존에는 개인공제(personal exemption)와 항목별 공제에 있어서 특정 기준액 이상의 수입이 있는 고소득자들의 경우 그 공제 혜택을 누리지 못했으나 이제는 수입에 관계없이 혜택이 가능하다. 또한 자영업자들은 기존엔 본인과 19세 이하 자녀의 건강보험만 공제 대상이 됐는데 이젠 자녀 연령이 27세까지로 높아졌다. 김기석 회계사는 “2008년에 ‘첫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세금 크레딧’ 부양책의 혜택을 받았던 주민들의 경우 이제 그 금액을 갚아나가야 할 시기가 됐다. 당시만하더라도 그 세금혜택은 일종의 대출(loan)의 개념이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2009년과 2010년(마감 9월 30일)에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한 이들은 부양책 자체가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상환에 대한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9월 30일 이전에 주택을 구입한 이들은 이번 세금보고에서 반드시 이 부분을 회계사에게 설명해야 한다. 만약 별다른 언급 없이 넘어가면 최대 8천달러에 달하는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금납부 연장과 세금보고 연장은 다른데, 마감기한인 4월 18일 이후에 세금보고 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4월 18일 이전에 내야 하는 세금은 모두 납부한 후 보고연장 신청을 해야한다.
<박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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