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 더러운 옷 입혀도…집이 너무 지저분해도…
플러싱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김모씨는 바쁜 생활에 빨래할 시간이 없어 아들 H군에게 며칠째 같은 옷을 입혀 학교에 보냈다. H군이 며칠째 더러운 옷을 입고 오는 것을 이상히 여긴 담임교사는 아동보호 규정에 따라 H군을 지역 아동보호국에 신고했고 즉시 출동한 아동보호국 관계자가 H군을 데려간 뒤 부모에게 법원 출두를 명령했다.
베이사이드에 사는 최모씨는 콘에디슨 전기공사에 정전을 신고했다가 수리차 집을 방문한 직원이 지저분한 집에 자녀와 할머니가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지역 아동보호국에 신고해 결국 아이와 격리되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최씨는 결국 법원에 가서 판사의 주의조치를 받고서야 아이를 데려올 수 있었다.
이처럼 아이를 지저분한 상태에 방치하는 것도 아동보호 규정에 따라 자칫 아동보호국에 의해 자녀와 격리 당하고 심할 경우 양육권까지 박탈당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한인부모들이 간과하기 쉬운 ▲자녀의 피로와 영양부족 ▲날씨에 맞지 않는 복장 ▲엉덩이나 손등 가벼운 손찌검 등도 아동보호법 적용대상에 해당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뉴욕가정상담소 윤정숙 소장은 “더러운 옷을 입거나 머리를 며칠 동안 감지 못한 채로 학교에 등교하는 것도 자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해 학교관계자가 이를 아동보호국에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한인 학부모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아동보호 규정상 아이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학교관계자, 사회복지사, 및 교회 지도자층은 이를 아동보호국에 신고할 의무가 있고 아동보호국 관계자는 24시간 내 신고 현장에서 부모와 인터뷰를 통해 자녀 보호 여부를 판단한다. 부모가 명확한 사유증명을 못할 경우 법원 판결이 있을 때가지 아이는 위탁가정(foster home)에서 보호받게 된다.
윤 가정상담소장은 “현장에 나간 직원이 부모가 사안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할 경우 부모의 부주의로 판단한다”며 “언어제약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울 경우 현장과 법원에서 통역자의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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