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 유학생·관광객들 낭패, 한국 운전면허증 원본 제시해야
국제운전면허증 관련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무면허 티켓을 받는 등 낭패를 보는 한인 유학생이나 관광객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카고에서 학업을 마치고 OPT(1년 기한 취업 인턴 비자)를 통해 직장생활을 시작한 P씨는 최근 30마일 제한구간에서 과속으로 교통경찰에 단속된 후 국제운전면허증을 내밀었다 무면허 혐의로 추가 티켓을 발부받는 불이익을 당했다. P씨는 “OPT를 신청하고 출퇴근을 위해 차량을 구입했다. 당장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어 지난 방학 때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면허를 이용해 차량을 운전해 왔는데 경찰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무면허 티켓까지 발부해 황당했다”고 말했다. 유학생 J씨 역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1년간 합법적으로 운전할 수 있다는 지인들의 말을 믿어왔으나 최근 주위 사람들의 국제운전면허 관련 피해사례를 접하고 일리노이 면허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J씨는 “한국에서 국제면허증을 발급받을 때 유효기간이 1년으로 명시돼 있어 일리노이주에서도 적용이 되는 줄 알았으나 실제로 이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많은 유학생들이 국제면허증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국제운전면허증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했다고 하더라도 무면허로 적발될 수 있다. ‘국제도로교통에 대한 유엔협약’에 따라 발급되는 국제운전면허증은 발급일로부터 1년간 방문자 자격으로 타국에서 운전하는 것이 허용되나 반드시 한국 운전면허증 원본을 함께 소지해야 한다. 현재 일리노이주 교통법규에 따르면 거주자의 경우 90일, 방문자의 경우 체류기간동안 합법적인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하며 해당 국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함께 소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시티의 유동호 변호사는 “각 타운 경찰들마다 해당 규정에 대한 인지가 상이해 정확한 규정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일리노이주의 경우 거주자는 경우 국제면허 발급 90일 이내에 일리노이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해당 국가의 면허를 소지해야 한다”면서 “경찰로부터 불필요한 의심을 사거나 언쟁을 피하기 위해서도 국제운전면허 및 한국 발급 운전면허와 함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여권도 함께 소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인디애나주와 미네소타주는 거주자에 한해 60일, 방문자는 1년 동안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하며 미조리, 위스칸신, 오하이오주는 거주자 30일, 방문자 체류기간 동안, 미시간주는 거주자 1년, 방문자에 한해 체류기간동안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김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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