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붕파손, 교통사고등으로 보험 클레임 늘어
지난 1~2일 시카고 일원을 강타한 폭설로 인해 한인들의 피해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커뮤니티내 한인 보험 에이전트들에 따르면, 4일 현재 많이 접수되고 있는 피해 사례는 주택들의 경우 엄청난 양의 눈을 견디지 못한 지붕 파손, 강풍으로 인한 울타리 훼손, 그리고 일부 업소들은 간판이 떨어져 나갔거나 정전으로 냉장고에 보관해둔 식품이 훼손되는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쪽으로는 ‘눈길에 갇혀 움직이지 못한 사례’, 눈길에 미끄러져 발생한 교통사고건 등이 접수되고 있다. 주택의 경우 기온이 어느 정도 올라가 지붕위의 눈이 녹는 시점이 되면 물이 집안으로 새어 들어가는 피해도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클레임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스테이트팜의 이지용 에이전트는 “자동차 사고의 경우 폭설이 한창이었던 2일엔 다수의 업체, 관공서들이 문을 닫았기 때문에 예상보다는 그리 많지 않았으나 여전히 클레임이 이루어지고 있다. 주택은 눈의 양이 많아 발생한 지붕훼손, 또 강풍으로 인한 울타리 파손 등의 클레임이 들어오고 있다”면서 “주택 피해로 인한 클레임은 눈이 녹는 시점이 되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팀 박 스테이트팜의 캐티 신 클레임 담당자는 “자동차가 눈길에 갇히거나 눈길에 미끄러져 발생한 접촉사고 등에 대한 클레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동향을 전했다. 그는 “일부 운전자들의 경우 특정 사고나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본인 상식으로 ‘이런 상황은 보험 혜택을 못받을 것’이라고 스스로 단정하는 경우가 있다. 가령 자동차가 눈길에 갇혀 견인을 했을 때 어떤 분들은 아예 보험 에이전트에 알리지 않는다”며 “물론 보상이 가능하고 안하고는 조사를 해본 후에 결정되지만, 본인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에이전트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박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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