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서 태어나 호적도 없는 2세, 한국여권 받으라니...
한국에서 영어교사 봉사활동을 하는 ‘한국 정부 해외 영어봉사 장학생’(TaLK)에 선발된 한인 2세 장모(23)씨. 그는 얼마 전 한국 입국 비자신청을 위해 총영사관을 찾았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로 한국에 거주한 적도 없고 한국의 호적에도 등재돼 있지 않은 장씨에 대해 영사관 측이 ‘한국 국적자’라며 비자신청 접수 자체를 거부했기 때문. 한국의 국적 관련 규정상 출생 당시 부모가 한국 국적자였기 때문에 이씨는 미국에서 태어났어도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까지 보유하는 ‘복수국적자’로 분류된다는 게 이유였다. 장씨는 “내가 복수국적자라는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았다”며 “한국에 장기체류하려면 한국여권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해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출생한 2세들의 경우 별도로 한국 호적에 등재하지 않는 한 미국국적만 유효하다고 여기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많은 한인 2세들이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자동 분류돼 있어 혼선과 불편을 겪고 있다. 이 같은 규정 때문에 장씨 처럼 영어봉사 장학생 프로그램 등에 참가하려다 뜻하지 않게 한국
여권을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지고 있다. 더구나 복수국적 남자가 만 18세가 되는 해 3월31일 이전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병역의무 대상자로 분류되는 규정 때문에 장씨와 같이 이를 모르고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은 2세들은 병역문제 부담까지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뉴욕총영사관 측에 따르면 이처럼 한국 방문에 필요한 비자 발급을 위해 공관을 찾았다가 자신
의 이중국적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한인 2세들의 사례가 뉴욕일원에서만 연간 수십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총영사관의 이경희 영사는 “한국 헌법상 ‘속인주의’ 원칙과 국적법 규정에 따라 출생 당시 부모가 한국 국적이었을 경우 자녀도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갖게 된다”며 “따라서 한국 국적을 포기한다는 국적이탈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았을 경우 한국에 장기체류를 위해서는 한국 여권을 소지해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주미대사관 웹사이트의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체류절차’ 안내문에 따르면 ‘복수국적자는 양국의 국적이 모두 유효하므로 본인 또는 친권자(18세 미만인 경우) 등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한국 국적 또는 외국 국적으로 처우를 받는다’고 명시, 마치 본인이 원할 경우 미국 여권으로도 입국할 수 있는 것처럼 애매한 설명을 하고 있어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김노열·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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