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 이민단속법안’
연방의회에 곧 상정
행정부에 의한 대규모 불체자 사면을 금지하고 외국인 출국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포괄적인 이민단속법안이 연방 상원에 상정된다.
오린 해치(공화·유타)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미국 안보와 합법이민 실행 강화법안’은 불체자 고용단속에서부터 불체자 복지수혜 제한 조항까지 다양하고 종합적인 불법이민 규제 조항을 담고 있어 포괄이민 개혁법안에 견줄 만한 ‘포괄 이민단속법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11일 처음으로 이 법안 내용을 공개한 해치 상원의원은 “미국의 많은 문제들은 구멍 뚫린 국경과 붕괴된 이민 시스템으로 인한 것들이 대부분”이라며 “이 법안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주요 이민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고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 법안에 포함된 불법 이민규제 조항 중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부문은 ▲행정부의 대규모 불체자 사면 금지조항이다. 이 조항은 행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불체자에 대한 추방집행을 연기하는 방식으로 사실상의 불체자 사면을 할 수 없도록 법률조항으로 금지하고 있다. 지난해 오바마 행정부가 불체자에 대한 ‘추방집행 연기 행정명령’(Deferred Action)을 검토하고 있다는 국토안보부 문건이 공개돼 파문이 일었었다.
외국인 출국 의무화 조항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출국 심사제도가 없는 현재의 이민시스템에서 외국인들의 의무적인 출국신고 절차를 신설해 외국인들의 출입국 관리를 강화한다는 조항이다. 법안에 포함된 이민자에 대한 복지수혜 제한조항은 앞으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기도 한다.
특히 이 조항은 각 주정부는 연방정부 기금의 90% 이상을 미국 시민권자 신분의 아동과 임산부에게 사용하는 조건을 충족해야만 이민자에게 메디케이드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불법이민자뿐 아니라 합법이민자에 대한 복지수혜도 제한하고 있다.
이밖에 매년 전 세계 외국인 5만명을 추첨해 영주권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추첨 영주권제를 폐지하는 조항과 연방 세무당국이 고용주들에게 직원들의 소셜시큐리티 번호 불일치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조항 등도 법안에 포함됐다.
<김상목 기자>
sangmolkim@koreatime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