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이나 건강을 이유로 운전면허증이 취소된 노인들이 면허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잘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오클랜드 트리뷴지는 이같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운전면허증 재발급 제도가 잘 알려지지 않아 많은 노인들이 재발급 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면허증이 취소된 노인을 위한 운전면허증 재발급 제도는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이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시니어 옴부즈맨 프로그램’.
DMV는 70세 이상 노인 운전자에 대해서 필기시험과 시력검사를 실시해 운전을 하기에는 적당하지 않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실기시험을 다시 치를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실기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운전면허 갱신이 불허된다. 또, 노인 운전자의 주치의가 쇠약한 체력 때문에 운전이 안전하지 않다고 DMV에 통보할 경우에도 운전면허 갱신이 거부된다.
‘시니어 옴부즈맨 프로그램’은 이같은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노인들의 불만을 고려해 운전면허를 무조건 취소하지 않고 일부 제한적으로 운전을 허용하거나 재심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매년 6,000여명의 노인 운전자들이 이를 이용하고 있다.
DMV에 따르면 면허가 취소된 노인 운전자들은 운전을 하지 못하면 생활에 큰 불편이 생긴다는 내용이나 본인을 대신해 정기적으로 운전을 담당해 줄 가족 및 보호자가 없다는 내용을 DMV에 알리면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재시험을 치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캘리포니아 전체 운전자 2,380만명 가운데 80세 이상 노인은 66만3,000여명으로 전체의 2.8%에 달한다.
노인 운전면허증 재발급 문의는 (310)412-6103, www.dmv.ca.gov/ about/senior/senior_ombudsman.htm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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