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000〜1,200명이
시민권 취득 후 상실
재외국민 38% 차지
외국에 살면서 한국 국적을 포기한 이민자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법무부 국적난민과가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국적 상실 신고를 한 재외국민 현황을 집계한 자료에 따른 것으로 이 기간 한국 국적을 포기한 이주자는 총 13만777명으로 나타난 가운데 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4만9,341명으로 전체의 3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법무부의 ‘2005~2010년 국적 취득자 및 국적 상실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 이어 국적 상실 신고를 한 재외국민이 가장 많은 국가는 일본으로 총 4만8,124명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캐나다(1만8,723명), 호주(5,954명), 뉴질랜드(1,688명) 순이었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취득하는 외국 국적 가운데 미국 국적이 가장 많은 이유는 미국이 한인들이 선호하는 전통적 이민국가로 가족이민이나 취업이민은 물론 투자이민자들이 정착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가장 잘 구축돼 있으며,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들이 꾸준히 시민권을 신청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2005년 이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을 포함한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재외국민 수는 연 평균 2만1,76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05년 2만2,846명, 2006년 2만1,699명, 2007년 2만2,802명, 2008년 2만163명, 2009년 2만1,136명, 2010년 2만2,131명이 국적 상실 신고를 한 것으로 집계됐다.
LA 총영사관 관할지역 내에서는 지난 2007년 1,277명, 2008년 1,130명, 2009년 1,177명, 2010년 1,023명이 국적 상실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 매년 1,000~1,200여명이 미국 시민권 취득 후 한국 국적 포기 신고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 개정국적법상 제15조(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가 자진해서 후천적으로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날로부터 한국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된다.
한편 국적 상실의 경우 과거에는 입양이나 혼인에 의해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노후나 복지 등을 고려해 미국이나 캐나다 등 서구 복지국가로 이민을 간 뒤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선진국형 이탈이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김철수 기자>
cs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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