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가 합법적 신분자격 없이 메디케이드 등과 같은 복지혜택을 불법 취득하는 이민자 적발에 적극 나설 것으로 알려져 이민사회를 긴장시키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14일 연방의회에 제출한 2012회계연도 예산안에 따르면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새 회계연도부터 외국인들의 이민신분을 확인하는 ‘SAVE 프로그램’(Systematic Alien Verification for Entitlement)을 본격 가동하고 자격도 없이 부당하게 복지혜택을 받는 이민자 단속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SAVE 프로그램은 외국인이나 이민자들의 체류신분을 확인해 주는 시스템으로 그간 일부 주정부에서는 운전면허증 발급이나 사업자 등록 접수 때 신청자의 체류신분을 확인하는데 SAVE 프로그램을 활용해 오고 있다.
이민당국은 앞으로 이같은 SAVE 프로그램을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등 정부 복지혜택 신청자들에 대한 합법신분 판단에 적극 활용, 부당 취득하는 이민자들을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민 전문가들은 SAVE 프로그램 가동이 본격화되면 탈법이나 편법을 통해 복지혜택을 받으려는 서류미비자는 물론 비이민비자 소지자 또는 이민수속 중인 이민 대기자 등의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자격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신청하다가 적발될 경우 자칫 이민자격을 박탈되는 등의 불이익이 뒤따를 것이란 예상이다.
또 그간 복지혜택을 받아온 경우라 하더라도 갱신 신청을 하다가 적발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게 이민 변호사들의 설명이다.
<김상목 기자>
sangmol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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