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위탁, 길은 있다
임시거처 운영에 제한 없고 입양 때 우선권
“동정 아닌 사랑으로 양육” 마음가짐이 중요
“부모의 사랑을 느껴보기도 전에 버림을 받는 아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
미혼모나 이혼 가정 등 한인 부모로부터 버려지는 아이들이 적지 않고 이들을 따뜻하게 받아줄 한인 가정도 드문 상황(본보 16·17일자 A1면 보도)과 관련, LA 카운티 아동보호국과 관련 전문가들은 한인들의 입양에 대한 인식 전환과 함께 버려지는 아동들을 위한 위탁보호 서비스 등에 대한 한인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아동보호국 측은 입양을 진지하게 고려한다면 ‘위탁가정’(foster home) 신청부터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아동보호국에 따르면 위탁가정은 아동국이 보호하는 아이들에게 임시 거처를 제공해 주는 일종의 셸터로 간단한 가이드라인만 준수하면 누구나 운영할 수 있고 위탁가정 부모는 자신의 집에 머무는 아이가 입양 대상자로 분류됐을 때 입양 우선권을 가질 수 있다.
김청자 소셜워커는 “입양은 ‘위탁가정’에서 시작하게 되면 입양절차가 더욱 쉽고 실제로 입양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출발점이 되는 것 같다”며 “나이 제한이나 신분, 재정적인 문제와 상관없이 LA카운티에 거주하고 있으면 위탁 가정을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에서 입양을 원할 경우 비용이 1만~2만달러 정도 들지만 아동보호국을 통할 경우 정부로부터 월 446달러 이상의 양육비와 함께 아이가 18세가 될 때까지 보험을 보조 받게 된다고 아동보호국 측은 밝혔다.
한편 관계자들은 입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철저한 준비와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소셜워커는 “모든 아이들에게는 가족이 필요하지만 아무나 입양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입양은 사랑과 희생으로 해야지 동정으로 한다면 아이들에게 두 번 상처를 주는 것이 될 수 있다”며 “간혹 마치 물건 고르듯 까다로운 조건을 고집하는 경우를 보면 안타깝다”고 말했다.
입양인 출신으로 최근 한국에서 아이를 입양한 에밀 멕 LA 소방국 부국장은 “많은 분들이 입양을 하면 기존의 자녀와 똑같이 사랑하지 못하면 어쩌나, 차별하면 어쩌나, 혹시 입양한 아이가 엇나가면 어쩌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해 선뜻 입양을 선택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어쩌나’는 친자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라며 “나 또한 입양아였고 입양을 한 양부모로서 입양은 내 인생에 ‘최고의 선택’이었고 많은 한인들도 그 기쁨을 나누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626) 691-1321
<양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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