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에서 한국 운전면허증만으로도 별도의 시험 없이 합법적인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한국과 운전면허 상호인증 제도를 시행하는 주가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미국 내에서 메릴랜드주가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버지니아주도주 내에서 한국 운전면허증을 인정하는 절차를 조만간 마무리하고 다음 달부터 이의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버지니아 주정부 관계자들이 밝혔다.
주 관계자들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교통국(DMV)은 올 들어 주미 한국대사관과 운전면허의 상호인증을 위한 협의를 가졌으며 최근 그 절차가 마무리돼 오는 3월14일께 ‘운전면허 상호인증 협정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서명이 이뤄지면 곧바로 버지니아주에서도 한국 운전면허증만으로 별도의 시험 없이 합법적인 운전이 가능해지며, 상호조약에 따라 버지니아주 운전면허증 소지자도 한국에서 면허를 취득할 때 필기시험과 기능시험 없이 한국에서 합법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양측의 협정 서명식에는 한인사회 지도자들과 마크 김 주 하원의원 등 한인 정치인, 팀 휴고 등 한인 커뮤니티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 미 정치인들도 참가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메릴랜드주는 지난해 12월16일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주미 대사관과 운전면허 상호인증 협정에 서명한 바 있다. 그러나 한인 거주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는 한국 정부와 이같은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여서 한국 운전면허증만으로는 캘리포니아주 면허증이 발급되지 않는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한국에서 발급한 국제 운전면허증을 허용하고 있으나, 캘리포니아주 교통법은 국제 운전면허증을 외국 운전면허증의 번역본으로 간주하고 있어 실제 출신 국가의 운전면허증 원본을 함께 소지해야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국제 운전면허증은 단기 체류자들에게만 유효하며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취업 등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거주자 신분을 가졌다면 신분 취득일 기준으로 10일이 지나면 국제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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