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청원서 재심
처리기간 가장 길어
접수된 이민신청 서류가 일단 기각될 경우 이의신청을 통한 재심에 최고 3년까지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항소처리 늑장이 이민서류 처리 장기화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로 꼽혔다.
특히 취업이민 3순위 이민청원서(I-140) 항소의 경우 가장 긴 30개월이나 대기해야 하며 취업비자 항소에도 15개월이나 소요되고 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산하 이민행정항소국(AAO)이 최근 주요 이민 신청서류의 항소처리 기간 자료에 따르면 각종 이민서류의 항소처리에 최소 15개월에서 최대 30개월까지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소처리 기간이 가장 긴 이민서류는 학사학위 소지자들이 신청하는 취업이민 3순위 숙련공 부문 이민청원서로 어떤 이유에서건 일단 기각 판정을 받게 되면 이의신청을 통한 항소처리에 30개월이 소요된다. 종교이민 청원서(I-360)에 대한 이의신청에서도 15개월이 소요되고 있으며 전문직 취업비자(H-1B) 청원서 항소 처리에도 15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사학위 이상자가 신청하는 취업이민 2순위의 경우에도 일단 신청서류가 기각된 후 항소할 경우 2년이 훨씬 넘는 27개월이나 걸리고 있다.
그러나 이민대기자들이 항소신청을 한 후 3년까지 장기간 결정을 기다린다고 해도 기각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
이민신청자들이 이민서류 접수 후 1차로 기각 통보를 받게 되면 2단계로 이민행정항소국(AAO)을 통해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으며 이 단계에서 기각 결정이 번복되지 않으면 3단계로 연방 법무부 산하 이민항소위원회에 재항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민항소위원회에서도 기각 결정이 번복되지 않을 경우 이민신청자들은 마지막 4단계로 이민소송을 제기해 연방지방법원에서부터 연방대법원까지 길고 긴 소송전을 버텨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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