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민서비스국(USCIS)이 승인 또는 거부하는 전문직 취업비자(H-1B) 심사의 결정 형태를 보면 심사가 예년에 비해 매우 까다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특히 이민당국의 까다로워진 H-1B 심사는 미국의 경기침체와 이로 인한 고실업률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자국민 우선 취업을 위해 외국 인력의 취업비자 심사를 대폭 강화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더구나, 몇몇 사례에서는 취업비자 신청자가 추가서류 요청(RFE, Request for Evidence)에 성실히 대처했음에도 불구하고 RFE 지적사항이 아닌 이유로 인해 결국 비자가 거부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취업비자 신청자가 RFE 통보를 받았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 알아보자.
▲A씨는 2006년 학생비자로 입국했고 학업을 마친 지난해 말 OPT 상태에서 비영리법인의 채용 제안을 받아 이 법인의 ‘예산 분석직’(budget analyst)으로 H-1B 비자를 신청했다. 그런데 지난 달 이민서비스국으로부터 RFE 통보를 받고 고민하고 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만약 거부된다면 어떤 대안이 있는가. A씨의 OPT는 오는 4월 만료된다.
-최근 H-1B 심사가 갈수록 까다로워져 많은 H-1B 신청자들이 RFE 통보를 받고 당황하는 경우가 잦다. 특히 RFE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비자 거부로 이어지게 돼 있어 RFE에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 A씨의 경우 비자신청을 요청한 직책인 ‘예산 분석직’이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관건이 된다. 이를 위해 A씨는 다음 중 최소한 하나 이상의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첫째, 비슷한 규모의 비영리법인 조직들이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를 예산 분석직에 채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증명을 해야 한다. 이는 유사한 다른 비영리법인의 확인편지로 입증이 가능하다.
둘째, 고용주인 비영리법인이 과거에 예산 분석직을 고용한 기록이 있다면 이 또한 좋은 증명이 될 수 있다. 과거 고용기록(임금지급 기록 등)과 해당인의 졸업증명서, 그리고 해당인이 예산 분석직으로 활동한 기록 등이 입증서류가 될 수 있다.
셋째, 고용주인 비영리법인의 사업 성격과 예산 분석직의 업무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이 직책이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가 아니면 수행하기 힘든 직책임을 강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직무 평가(job evaluation) 전문기관의 평가서를 첨부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이 전문기관이 직무평가를 위해 어떤 객관적인 서류들을 검토했는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
▲RFE 통보를 받고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치 않은 사유로 H-1B 비자 신청이 거부됐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가
-거부 통보를 받은 지 30일 이내에 이민당국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재심 신청은 3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기도 한다.
▲H-1B 신청이 거부돼 합법체류 기간이 만료될 처지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현재 유지하고 있는 합법체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심을 신청하거나 다른 고용주를 통해 H-1B비자 신청을 다시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또, E-2(소액투자비자) 등 다른 비자 신분으로 변경할 수 있다.
<최병구 이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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