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회 양원 예산위 125억달러 깎아
세금인상 주민투표 상정, CRA 폐지 통과
복지 및 교육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캘리포니아의 2011~2012년 예산안이 주의회 1차 관문을 통과했다.
지난 18일 캘리포니아 주의회 양원의 예산위원회는 125억 달러의 예산을 삭감하고 세금 인상 연장안을 6월 주민투표에 상정하는 내용으로 제출된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예산안은 총 856억달러 규모다.
한인 커뮤니티에 영향을 미치는 양로보건센터 폐지에 대해서는 하원은 폐지를 반대했고 상원은 폐지를 통과시켰다. LA시 커뮤니티 재개발국(CRA)을 포함한 재개발국을 폐지하는 내용은 양원을 모두 통과해 CRA는 존폐의 위기에 놓이게 됐고 CAR가 한인타운에서 추진하던 각종 재개발 프로젝트도 미래가 불투명하게 됐다.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메디칼(Medi-Cal)은 환자부담금이 신설되고 병원에게 지급되는 의료수가는 삭감되는 내용이 상정됐다.
UC와 칼스테이트, 커뮤니티 칼리지 예산은 총 14억달러 삭감되는 내용으로 주의회를 통과했다. 주의회는 22일부터 상·하원 협의를 시작하며 오는 3월10일까지 예산 수정안을 주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한편 이번 회기 법안 마감일이었던 이날 주의회에는 캘리포니아 드림법안을 비롯한 2,323개의 법안이 상정됐다. 캘리포니아 드림법안은 주립대에 입학하는 서류미비자 자녀들에게도 캘 그랜트(Cal-Grants)등 학비 보조 혜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어린이 성범죄자의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에 전과를 알려주는 표시를 하는 법안(AB885)과 성범죄 전과자가 새로운 주거지로 이사했을 때 경찰이 5일 이내에 반경 1,000피트에 거주하는 이웃들에게 이 사실을 문서로 통보해주는 법안(AB884)이 상정됐다.
설탕이 가미된 음료 제품에 대해 1온스당 1센트의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과 담배 1갑당 1달러 50센트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법안, 윌페어 수혜자들에게 제공되는 EBT카드로는 담배나 술을 구입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도 상정됐다.
<김연신 기자>
lily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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