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맨하탄 32가 한인업소들에 대한 주류면허 신규 신청 또는 갱신시 건물사용허가(C/O)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한 규정<본보 2010년 9월30일자 A1면>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 업소들에게는 유예기간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맨하탄 커뮤니티보드(CB)5 관계자에 따르면 CB5는 올해 초부터 뉴욕주주류국에 주류면허 재발급을 신청하는 한인 업주들 중 C/O를 소지하지 않고 있는 업주들에게 조건부 추천서를 발급하고 있다. 지적받은 안전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전제하에 발급되고 있는 조건부 추천서를 받게 되면 주류국으로부터 C/O없이도 주류면허를 갱신받을 수 있다. 실제 이미 상당수의 한인 업주들이 이를
통해 주류면허를 재발급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하지만 신규업소의 경우 안전문제와 적법한 C/O를 소지하지 않으면 추천서 발급이 거부되고 있다.
CB5가 이처럼 기존업주에 대해 유예기간을 적용하고 있는 것은 수정된 C/O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건물 수리를 위한 금전적 비용이 필요해 영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업주들의 고충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CB5는 조건부 추천서를 발급받아 면허를 갱신한 업소가 향후 2년 후 또다시 갱신해야 할 때까지 지적 사항을 개선하지 않았을 경우 더 이상 추천서 발급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CB5 케빈 김 위원은 “일단 유예기간이 적용되고는 있지만 업소별로 조금씩 다른 규정이 적용되고 있어 업주 스스로 신청 및 승인과정에 대한 관심을 갖고 CB5의 요청에 적극 응답해 달라”고 덧붙였다.
CB5 산하 한인타운 테스크포스팀의 카렌 페드라지 의장은 16일 오후 3시 맨하탄 강서회관에서 한인 업주들과 만나 주류면허 조건부 추천서 발급과 관련 설명할 계획이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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