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체자 뿐 아니라 합법비자·영주권자까지
▶ “신분조사 필요” 이유...한인들, 구치소 곤욕 속출
범법 이민자들에 대한 연방이민당국의 단속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소한 경범죄가 문제가 돼 이민국 구치소에서 장기 구금되는 한인들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불법 체류자들만이 이민구치소에 구금되던 종전과 달리 최근에는 합법비자 소지자는 물론 영주권자들까지 구금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한인 이민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해 초 업스테이트 뉴욕주의 50대 한인 영주권자 C모씨는 한 마사지 업소에 불시단속을 나온 당국의 요원에 의해 업소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연행됐다가 이민국 구치소로 이송돼 조사를 받았다. C씨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큰 혐의가 없어 풀려났지만 이민국은 영주권자인 이씨의 신분에 대해 확인할 것이 있다며 보석을 불허해 1주일 이상을 구치소 생활을 해야 했다.
최근 캘리포니아의 의류점에서 옷을 훔쳐 나오다 적발돼 경찰에 체포된 유학생 신분의 20대 K모씨도 경범 절도혐의로 기소된 뒤 보석이 불허된 채 곧바로 이민국구치소로 넘겨져 10일 넘게 구금을 된 채 조사를 받았다. K씨는 부모가 영주권자이고 본인은 합법적인 유학비자를 갖고 있었지만, 신분이 명확하지 않아 조사할 게 있다는 게 이민국이 밝힌 이유였다.
이처럼 단순 경범혐의 등으로 경찰에 적발됐다가 미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이민국 구치소로 넘겨져 장기간 조사를 받는 한인들의 케이스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이민 변호사들에 따르면 특히 최근 이민국의 신분조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찰의 방침이 변경되면서 영주권자를 포함한 합법신분 체류자들이 이민 구치소로 보내져 길게는 수개월씩 조사를 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한 형사법 변호사는 “과거 형사법과 관련 불법체류자들이 이민 당국의 추가조사를 받았지만 얼마 전부터는 영주권자나 유학생 비자를 소지한 합법적 비시민권자들도 종종 조사를 받는 사례가 있다”며 “신분확인 절차라는 모호한 이유를 들어 길게는 수개월간 구금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김노열·양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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