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운전면허취득 강화 법안이 연방의회에 연이어 상정<본보 3월11일자 A6면>되고 있는 가운데 차량 및 고속도로 안전을 증진하는 연방기금 확보를 위한 법안이 연방의회에 상정됐다.
질리브랜드 키어스턴(민주·뉴욕), 마크 프리오(민주·아칸소), 존 록펠러(민주·웨스트 버지니아) 연방상원의원 등 5명이 지난달 29일 연방의회에 공동 발의한 ‘S.1449(일명 2011년 차량 및 고속도로 안전증진 법안)’은 고속도로 운전자와 탑승자 특히 청소년 운전자의 안전증진 프로그램 등을 위한 연방정부 예산확보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법안은 현재 연방의회에 계류 중인 일명 ‘마리아 법안(Mariah’s Law)’과 ‘스탠드업 법안(STAND UP Law)’ 등 청소년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법안들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기금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확보된 예산으로 차량 안전기준 및 안전결함 조사, 음주 및 산만한 운전(휴대폰 사용 및 문자전송 등)으로 인한 고속도로 사고 사상자 감소를 위한 연구, 16~18세 청소년 초보 운전자를 위한 안전교육 강화 등에 사용된다.
전국 고속도로에서 2008년 기준 5,800명 이상이 산만한 운전으로 사망했고 50만 명 이상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특히 가장 많은 피해 연령대가 5~34세 사이로 피해액은 무려 2,300억 달러다. ‘마리아 법안’은 2009년 아칸소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다 일어난 교통사고로 사망한 청소년의 이름을 딴 것이며, ‘스탠드 업’ 법안은 올해 3월 상정된 청소년 운전면허취득 강화법안으로 현재 의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진수 기자>
A3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