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최대 4개월로 식품취급 카드 의무화
샥스핀 판매·유통 못해 플래스틱백 금지 확대
■ 새해부터 바뀌는 가주 주요 법률
올해부터 캘리포니아에서는 공개적으로 총기를 소지하는 것이 금지되
고 무인판매대에서 술을 구매할 수 없으며, 더 이상 샥스핀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지난해 주의회를 통과, 주지사의 서명을 거친 760여개
의 신규 법규들이 1월1일부터 발효돼 일제히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이
다. 이 신규 법규들은 자영업자가 많은 한인 커뮤니티에도 큰 영향을 미
치게 된다. 교통, 고용 및 노동, 교육, 건강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새
로 시행되는 캘리포니아주의 주요 신규 법규들을 정리했다.
■교통
▲카시트 착용 연령 8세까지 연장
1일부터 어린이들의 차량 탑승 때 아동용 부스터를 사용 연령 기준이 현행 6세 미만 및 체중 60파운드 미만’에서 ‘8세 미만 또는 키 4피트9인치 미만으로 확대 조정됐다. 또, 체중 20파운드 이하의 유아는 반드시 뒷좌석 뒤쪽 방향으로 설치된 카시트에 앉혀야 하며 13세 이하의 어린이는 앞좌석에 탑승할 수 없다. 규정 위반 때 부모는 최고 475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
10년 내 3번 이상 음주운전 유죄판결 때 10년간 운전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이 법원에 부여됐다.
▲무면허 운전자 차량 압류규정 변경
무면허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차량을 압류당했더라도 면허소지자를 동반할 경우 차량을 되돌려받을 수 있다.
▲하이브리드차 카풀레인 진입재개
하이브리드 차량의 카풀레인 진입을 허가하는 ‘친환경 차량 스티커’의 발급이 1일부터 재개됐다. 차량국(DMV)이 발급하는 녹색 스티커는‘무공해 환경차’ (Az-Pzev)로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총 4만여장이 발급된다. 2015년까지 유효하다.
■노동 및 고용
▲직원신분 고의누락 벌금
정규 직원의 신분을 고의적으로‘독립 계약자’로 분류해 세금을 누락하는 관행이 더 이상 불가능해진다. 직원신분을 독립계약자로 의도적으로 거짓 신고하는 고용주에게는 5,000달러에서 최대 2만5,000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산전 유급휴가 의무화
5인 이상의 직원을 두고 있는 고용주는 1월1일부터 여직원들에게 출산과 관련된 휴가(PDL)를 최대 4개월까지 보장하는 단체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 보험에 따라 직원 5인 이상 직장에 근무한 여직원은 임신한 경우, 1년 이내 최대 4개월까지 휴가를 보장 받게 되며, 휴가 중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직원 신용정보 열람 금지
고용주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나 채용하려는 구직 희망자의 소비자 신용정보를 획득하거 열람하는 것이 금지된다. 단, 금융기관 종사자나 기업의 회계 직종에 종사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환경 및 위생
▲식품취급자 카드 단속 실시
지난 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요식업 종사자들에 대한 ‘식품취급자 카드’ (Food Handler Card) 취득 의무화 제도가 1일부터 본격 시행돼 보건 당국의 현장 단속이 시작된다. 지난 해 제정된 ‘식품취급자 카드 의무화법’ (SB602)에 따라 음식을 만지는 모든 이들은 나이와 경력에 상관없이 식품의 안전규칙과 위생상태 전반에 걸친 내용을 숙지한 것을 증명하는 식품취급자 카드를 취득해야 한다.
▲가주 샥스핀 판매 및 유통 금지
캘리포니아에서는 1일부터 중국 고급 요리로 손꼽히는 샥스핀(상어지느러미) 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다. 샥스핀 요리는 중국에서는 설날이나 결혼식 등 연회에 빠지지 않는 대표적 고급음식이지만 포획 때 잔혹행위와 상어 개체수 감소 등 문제로 수년간 논란이 제기돼 왔다.
▲플래스틱 백 금지 확대(LA카운티)
한인 밀집지역인 라크레센타, 로랜하이츠, 발렌시아 등 별도의 시정부가 없는 LA카운티 정부 직할 지역 내 700여개의 소형 그로서리 스토어, 푸드 마트, 약국들은 1일부터 플래스틱백을 사용할 수 없다.
또, 롱비치와 칼라바사스에서도 대형 마켓 이외의 업소들에까지 플래스틱 봉지 무료 배부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업소들은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로 된 봉지는 계속 사용할 수 있지만 1개당 10센트씩 받고 판매해야 한다.
단 식당이나 푸드트럭의 1회용 플래스틱 백 사용은 예외.
■교육 및 아동
▲ ‘캘리포니아 드림법I’ (AB130) 시행
서류미비 신분 학생들에 대한 민간 부문 학비보조가 허용된다. 3년 이상 캘리포니아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고교를 졸업했거나 고졸 검정시험(GED)를 통과한 학생으로 UC나 칼스테이트 또는 커뮤니티 칼리지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불체 신분 학생들은 대학 장학금 등 비정부 부문 학비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불체신분 학생회 간부, 학자금 면제허용
주립대학이나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학생회 간부를 맡고 있는 서류미비 학생은 학교로부터 그랜트나 학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이버 불링(온라인 괴롭힘) 학생 처벌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 사이트나 인터넷 상에서 동료 학생들을 괴롭히는 학생에 대해 학교 당국은 정학처분을 내릴 수 있다.
■건강 및 복지
▲자폐증도 건강보험 대상 포함
건강보험사들은 올해부터 자폐증도 보험금 지급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유통기간 지난 영유아 식품을 판매하는 것이 금지된다.
▲카페인이 주입된 맥주의 생산과 수입, 판매가 금지된다.
▲노인요양 시설 규제 강화: 노인요양 시설 관리자는 법규 위반 적발 때 10
일 이내 거주 노인들에게 법규 위반사실을 알려야 한다.
■기타
▲스몰클레임(소액재판) 청구 최대금액 상향 조정
오는 1일부터 캘리포니아 주법원에서 개인이 청구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7,500달러에서 1만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또, 법인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도 5,000달러에서 7,500달러로 조정됐다.
▲공공장소 애완동물 판매 금지
거리나 보도, 주차장 등 공공장소에서 살아 있는 애완동물을 판매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미성년 관련 성매매 처벌 강화
미성년자가 연루된 성매매 행위에 대해 법원은 2만5,000달러의 특별 벌
금을 부과할 수 있다.
<김상목,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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