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사학위 창업자에 영주권 부여 시행 부동산 투자자에 체류비자 법안 주목
■ 올해 기대할 만한 이민정책들
대통령 선거의 해 2012년은 이민자 커뮤니티에 어떤 선물을 안겨줄 수 있을지 기대가 앞선다. 지난 2011년은 이민개혁의 목소리는 높았지만 포괄이민 개혁이 결국 무산됐고, 드림법안까지 의회 통과에 실패한 아쉬운 한해였다. 2012년 올 한해 이민자 커뮤니티가 기대해 볼만한 각종 이민개혁 및 이민확대 정책들을 짚어본다.
■추방 대기자에 대한 추방유예 판정 본격화
이민개혁이 무산되면서 오바마 행정부는 검찰 재량권 행사를 통한 사실상의 추방유예 정책을 발표했다. 국토안보부는 추방유예자 선별작업을 1단계와 2단계로 나뉘어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진행된 1단계 선별작업은 오는 13일까지 이민법원에 새로 접수되는 추방소송 케이스에 대해 추방유예 심사를 벌인다. 선별 대상은 우선적으로 ‘드림액트’의 잠재적 수혜자인 불체신분 학생들과 노인, 미군 가족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가족으로 두고 있는 경우 등이다. 이 기간에는 연방법무부와 이민세관단속국(ICE), 세관국경보호국(CBP) 등 추방유예 심사기관 관계자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도 이뤄지게 된다.
또, 이 기간 이민당국은 볼티모어와 덴버 이민법원에만 국한시켜 현재 계류 중인 추방 소송건에 대한 추방유예 심사작업을 시범 실시한다. 추방유예 대상자로 확정되면 소송 케이스가 종료(Close) 처분되며 웍크퍼밋 카드 신청이 허용돼 취업활동도 가능해진다. 이민당국은 이번 추방유예 선별 심사기간에 중범죄자들을 골라내 신속히 추방하는 조치도 병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범실시 기간이 지나면 미 전국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30만건의 추방소송에 대한 심사가 본격화돼 상당수의 추방대기 이민자들이 추방유예 조치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석사학위 창업자 영주권 부여
오바마 행정부는 기존의 NIW(국가이익을 위한 이민 우대정책) 프로그램을 통한 석사학위 창업자에 대한 신속 영주권 부여 계획을 발표했으나 여전히 시행이 늦어지고 있어 2012년 본격적인 시행을 기대해 볼 만하다.
의회의 승인 없이도 시행이 가능한 이민행정 개선책으로 발표된 이 프로그램이 올해 본격 시행되면 석사 이상 고학력자들은 창업 때 스폰서 없이도 취업이민 2순위로 이른 시일내 영주권을 받을수 있다. 1인 창업자들도 H-1B 비자신청이 가능해지고 다국적 회사 간부와 투자이민에 급행수속이 도입 된다.
미국에서 석사이상 고학력자들이 창업하면 스폰서 없이도 취업이민 2순위로 이른 시일 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취업이민 급행 수속제
취업 1순위 이민페티션과 투자이민 페티션을 보름안에 판정받는 급행 서비스도 발표된지 5~6개월이 지났으나 이민 서비스국은 여전히 시행지 않고 있다.
다국적 회사의 전문 경영인과 매니저들이 신청하는 취업이민 페티션(I-140)과 투자이민(EB-5) 페티션(I-526) 등에 대해선 1,000달러를 내면 보름안에 판정해 주는 급행 수속제(premium processing)를 시행해 신속하게 처리해 주기로 한 새로운 정책도 여전히 지연되고 있어 올해 안에 시행이 기대된다.
당초 지난해 12월에 1단계 시행에 돌입할 것으로 발표됐던 온라인 이민수속도 지연되고 있다.
이민국 발표대로라면 12월부터 비이민비자 체류연장 및 비자변경 신청서인 I-539에 대해 온라인으로 접수, 수속하기 시작해야 했으나 결국 지난해 시행되지 못해 올해에는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민 또는 비자 신청자들이 개인별로 온라인 이민 어카운트를 신설하도록 하는 작업도 올해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투자자에 체류비자 허용
50만달러짜리 주택을 구입하면 3년 이상 체류할 수 있는 체류비자를 제공하는 법안도 실현되지 못해 올해 의회의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상원은 주택구입에 50만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체류비자를 부여하는 파격적인 방안이 연방 상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법안은 ▲단독주택, 콘도 구입에 현금 50만달러를 투자하거나, ▲거주용 주택 구입에 25만달러 이상 그리고 임대용 부동산 투자에 25만달러 등을 합쳐 50만달러를 현금 투자하는 경우, 기간 제한 없이 합법체류를 허용하는 ‘체류비자’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새로 도입되는 이 체류비자는 외국인 투자자의 배우자와 18세 미만 자녀에게도 발급이 허용된다. 단, 부동산을 매도하게 되면 체류비자의 효력이 중단된다. 부동산을 구입해 소유하고 있는 기간에만 합법적인 체류가 허용된다는 의미이다.
■취업이민 쿼타 확대 방안
취업이민의 영주권 쿼타에서 직계가족들을 계산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현행보다 10만개의 그린 카드를 더 발급하고 과거 못다 쓴 영주권 번호를 복원해 사용하자는 IDEA 법안도 올해 기대해 볼만 법안이다.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영주권 쿼타가 사실상 10만개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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