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시대 개막 전문가들이 본 영향
남가주 세계한인무역협회(OKTA)
서정일 회장
“FTA 대응 전미 협의체 구성”
“미국 전체를 아우르는 FTA 협의체를 구성해 FTA 발효 후 다가올 무역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서정일 남가주 세계한인무역협회(OKTA) 회장(사진)은 미국 전국에 걸쳐 있는 OKTA 네트웍과 역량을 십분 활용해 FTA 협의회를 구성, 회원뿐만 아니라 일반 한인들의 FTA 관련 문의와 애로사항 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할 계획이다. 이미 뉴욕협회와는 협의체 구성을 위한 사전 논의를 끝마친 상태다.
테스크포스팀 역할을 하게 될 FTA 협의체는 민간과 함께 KOTRA를 포함한 정부와 학계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영입해 FTA 전반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서 회장은 “협회 내에 수십 년간 한미 간 각 산업별 무역 현장에서 종사해온 전문가들이 많이 있다”며 “협의체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생생한 정보를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서 회장은 “남가주 OKTA는 그동안 FTA를 대비해 산업별로 자료 수집에 나서 이미 웬만큼 축적해 놓은 상태”라며 “무역 현장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산업별로 세부적인 연구에 들어가 새해부터는 회원과 비회원들의 FTA 관련 문의에 원스탑 창구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이해영 교수
금융 등 전문직 교포에게 유리
한미 FTA에 대한 재미동포의 입장은 한마디로 규정하기가 간단치 않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기준 대미 경상수지는 약 64억달러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 중 상품수지가 126억달러 흑자고, 서비스 수지는 123억달러 적자다.
하지만 한국이 보유한 약 3,000억달러 정도의 외환보유고 중 미국 재무부 채권 등에서 발생한 이자가 대부분인 ‘본원소득수지’가 약 70억달러 흑자를 보이면서 전체 대미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엄청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대미 서비스무역의 내역을 보자. 유학비용이 대부분인 여행수지 적자가 38억달러, 지적재산권 등 사용료 수지 곧, 로열티 지급액이 약 49억달러, 법률·회계 등 전문직종의 사업서비스 적자가 32억달러를 차지한다.
특히 미국경제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투자금융부문이다. 2010년 기준 미국의 대한 투자총액은 2,264억달러이고, 그 중 직접투자가 268억달러, 증권투자가 이보다 훨씬 많은 1,709억달러이다. 반면 한국의 대미투자는 808억달러인데, 직접투자가 215억달러인데 비해 증권투자가 341억달러를 기록했다. 미국이 3배 정도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러한 한미경제관계의 추세를 놓고 본다면, 한미 FTA를 통해 재미동포 경제권은 특히 투자, 금융 분야와 법률, 회계, 컨설팅 등 전문직종에서 상당한 이익이 기대된다. 그리고 이 분야에서 한국의 대미 서비스 무역 적자는 지금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 부문에서도 미국이 우위에 있는 품목수의 비율이 약 51%인데, 경합이 19%, 한국 우위 30%라 할 때 미국이 이 분야에서도 경쟁력 우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 속하는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 당연히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한국의 최대 수출품목인 자동차의 경우 수출이 감소하고 있고 또한 작년 재협상 결과 자동차 수입관세 2.5% 철폐가 4년간 유예되긴 했지만, 대신 현지생산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재미동포 경제권의 경우 그 자체로 특별한 득실을 가늠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지금보다 자본이동이 훨씬 자유로워 질 것을 보이기 때문에 동포경제권 중 관련 업종에 어느 정도 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볼 때 한미 FTA가 미국에 훨씬 유리하게 체결되었기 때문에 동포경제권의 경우 이로부터 상당한 반사이익이 있지 않을까 예상해 본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최근 이민 1.5 내지 2세대의 진출이 활발한 금융 및 전문직 분야는 분명 이익이 크다. 하지만 국내에서도 그렇듯이 경쟁력이 뒤처지는 업종이나 저소득 계층의 경우 큰 무엇을 기대하기 어렵거나 별 영향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한미 FTA는 우리 민족의 디아스포라 경제활동 영역인 재미동포 경제권으로서 사상 초유의 실험이다.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이 협정이, 미국 현지의 특정 동포 경제권의 영역에 이익을 편중시켜 혹 동포사회의 양극화를 가속화시키지 않을까 그저 우려의 시선으로 지켜볼 뿐이다.
■일문일답으로 알아본 궁금증
KOTRA LA무역관은 지난 5월부터‘한미 FTA 헬프데스크’를 운영해오고 있다. 이 중 한인 기업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 하는 것들을 일문일답식으로 정리했다.
-원산지 판정 기준 가운데 ‘원사 기준’이란.
▲원사 기준(Yarn Forward)이란 실을 만드는 공정에서부터 직물을 만드는 공정, 재단과 봉제 공정까지 한국(또는 미국)에서 수행돼야만 원산지 제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한국산(또는 미국산) 실로 제직된 원단이나 이러한 원단으로 한국(또는 미국)에서 생산된 의류제품만이 한국산(또는 미국산) 제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단, 이번 FTA 협정에서 여성 편물재킷이나 남성 셔츠와 같은 품목은 원사기준 적용에서 제외됐다.
-원산지 증명은 어떻게 하나.
▲원사 기준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했다면 증명서를 갖춰야 한다. 한미 FTA는 다른 FTA와 달리 원산지 자율증명 제도를 도입했다. 따라서 수출업체나 생산업체 및 수입업체들이 원산지 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할 수 있다. 증명서에는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정보와 해당물품의 이름이나 규격, HS코드, 원산지 결정기준과 국가 등 필수사항만 기재하면 되고 정형화된 양식은 따로 없다. 다만 수출자, 생산업자, 수입자 원산지 증명서류를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취급 품목의 관세 철폐 시기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관세 철폐시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협정문에 나와 있는 관세양허 표를 보고 제품의 HS코드를 확인해야 한다. 관세양허 표에는 A~D까지의 알파벳이 대문자로 나와 있다. A는 즉시 철폐, B는 2년, C는 3년, D는 5년 간 균등하게 철폐된다. C에 분류된 제품의 관세율이 3%라면 3년 동안 1%씩 인하된다는 얘기다.
-인터넷 몰을 통해 물품을 구입해도 FTA가 적용되나
▲온라인을 통해 구입한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도 오프라인을 통해 수입하는 것과 동일한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FTA가 발효되면 동일한 관세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한국산 식품과 의약품 수입 부분에서 FDA 규제는.
▲FTA가 시행되더라도 한국산 식품과 화장품, 의약품에 대한 FDA의 규제는 그대로 적용된다. 가공식품이나 노화방지 또는 미백기능 화장품 및 자외선 차단제가 포함된 화장품들은 ‘기능성’으로 분류돼 FDA 등록과 승인이 여전히 필요하다.
-제3국을 경유한 경우는 어떤 적용을 받나
▲일정 수준 이상의 추가 가공 없이 보세상태로 제3국으로 단순 경유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직접 운송된 것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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