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경찰국(LAPD) 찰리 벡 국장이 지난 2일 공개한 무면허 운전자의 차량 압류에 대한 현장적용 절충안(본보 2012년 2월3일 보도)을 경찰위원회에 제출했다.
LAPD 측이 10일 공개한 벡 국장의 절충안 발표 성명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자의 차량에 대한 장기압류를 완화하되, 차량을 조기에 되찾기 위해서는 조건을 붙인다는 기존의 절충안 내용에 덧붙여 일선 현장에서 단속을 실행하는 경찰들에게 교통법에 의거한 실질적인 단속 규범과 벌금 규정을 담고 있다.
이 절충안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자 차량에 대한 경찰의 압류를 제한하는 주법(AB353)을 적용하더라도 경찰은 무면허 운전자를 현장에서 체포할 수 있으며 벌금 통지서도 발급된다. 또, 무면허 운전자의 차량도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현장에서 압류된다.
압류과정에서 적발된 무면허 운전자가 LA시 교통안전에 심히 위협을 끼친다고 판단할 경우, 캘리포니아주 차량법 14602조 6항에 의거, AB353 발효 이전처럼 30일 의무 압류조치를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
그러나 무면허 운전자가 적법한 서류를 지참할 경우 다음 날 바로 압류된 차량을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벌금과 부대비용 포함 소요비용은 250달러로 줄어든다.
하지만 무면허 운전자가 사고를 냈거나, 이미 한 차례 이상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됐거나, 보험 증명서나 신원 증명 서류를 제출할 수 없을 때는 완화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한편 벡 국장이 제출한 절충안은 오는 14일 LAPD 위원회에 의해 공식검토 절차를 거치게 된다.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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