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방유예 심사대상 30만명서 160만명으로…‘불체자 추적’도 완화 전망
연방 정부의 추방유예 심사로 구제될 불법체류자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이민 당국의 범법 불체자 추적 프로그램도 축소되는 등 불체 신분 이민자들에 대한 고삐가 완화될 전망이다.
연방 제9항소법원이 지난 6일 추방이 확정된 불체자 7명에 대한 추방 절차 중단을 명령하면서(본보 11일자 보도) 현재 추방소송에 계류 중인 불체자 뿐 아니라 추방유예 정책 시행 이전에 소송이 완료돼 추방이 결정된 이민자들까지도 구제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당초 오바마 행정부는 이민 법원에 계류 중인 30여만명의 불법체류 이민자를 대상으로 추방유예 심사를 벌이기로 하고 현재전국 이민 법원을 대상으로 추방유예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 따라 연방 정부는 추방유예 정책 시행 이전에 소송이 완료된 이민자들까지 포함하는 대대적인 추방유예 심사를 벌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 이민당국 관계자는 연방 항소법원의 이번 판결을 적용할 경우 추방유예 심사 대상자 폭은 소송 계류자 30여만 명보다 5배 이상 대폭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이와 관련 AP통신은 이민 당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추방유예 심사 대상자가 160만명선으로 폭증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추방소송에 계류 중인 30여만명에 더해 추가로 추방유예 심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불법체류 이민자들은 추방유예정책 시행 이전 이민구치소에 수감된 이민자, 추방명령이 확정된 후 강제추방이 집행되지 않은 이민자, 추방명령 확정 후 연방법원에 항소한 이민자 등이 포함된다.
특히 연방 항소법원의 이번 명령은 오바마 행정부에 추방유예 심사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압박의 의미가 있으며, 추방유예 정책 시행 이전에 추방이 확정된 이민자들에게도 공평한 심사기회를 부여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또, 대선을 앞둔 오바마 행정부로서도 이번 법원의 결정은 호재가 될 수 있다. 공화당에 발목이 잡힌 포괄이민개혁안 추진 대신 행정부의 대대적인 추방유예 정책이 이민자 출신 유권자들에게 더 어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국토안보부는 13일 공개한 2013년 예산안에서 지역 사법기관과의 공조로 재소자의 이민신분을 파악하는 불법이민자 추적 프로그램인 ‘287(g) 프로그램’ 예산을 대폭 삭감할 계획임을 밝혀 이민 단속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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