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공자 지정 월남전참전자회 NJ지부장 조병모씨
“자신의 명예와 권익을 되찾는 전우들이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국군 맹호부대 소속으로 1968년 베트남 전쟁에 참전해 2발의 총상을 입었던 조병모(사진)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회 뉴저지 지부장이 참전 43년 만에 국가유공자 증서를 받아 화제다. 1969년 9월 맹호부대와 백마부대 접경 지역에서 벌어진 닥산 전투에서 엉덩이와 허벅지 두 곳에 총상을 입은 조 지부장은 3개월가량 치료를 받은 후 다시 전선에 투입돼 1970년까지 작전을 수행하다 귀국했다. 당시 전투 중 부상을 입고 즉시 귀국한 전우들에게는 ‘무공훈장’이 수여됐지만 혈기왕성했던 조 지부장은 귀국을 거부하고 끝까지 작전을 수행해 부대원들의 귀감이 됐다고.
하지만 귀국 후 도미한 조 지부장은 체류신분 문제로 대한민국 국가보훈처에 상이군인 신청을 하지 못해 자신이 받아야할 명예와 권익을 누리지 못했다. 이후 부상 부위의 통증이 심해지면서 지난해 9월 40여년 만에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접수해 지난달 30일 꿈에 그리던 국가유공자 증서를 받아 잃어버렸던 자신의 명예와 권익을 되찾았다.
조 지부장은 “43년 전 기록을 찾아 상이발생 경위와 신체검사를 거쳐 상이군인으로 인정받기까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좋은 결과가 나와 기쁘다”며 “전투 혹은 작전 중 부상을 입은 전우들 가운데 본인과 같이 상이군인(국가유공자) 자격을 얻지 못한 경우가 있다면 이를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조 지부장은 “국가를 위해 젊음을 바친 전우들의 명예와 권익을 지키는 일에 적극 나서겠다”며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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