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료 줄이고 혜택은 늘리고’
▶ 분쟁 합의기간 단축
캘리포니아 정치권에서 ‘단골’ 개혁 대상에 오르던 종업원 상해보험(worker’s compensation· 이하 워컴) 개혁이 오랜 협상 진통 끝에 드디어 확정돼 내년부터 실시된다.
캘리포니아 86만4,000여개의 기업들이 1,440만명의 종업원들에게 워컴 보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워컴 보험이 170억 달러의 거대 규모라는 점에서이번 개혁 결과에 경제계의 높은 관심이 모아졌었다.
주의회 상하원은 정기회기 마지막 날인 지난달 31일 워컴 개혁법안(SB 863)을 극적으로 통과 시켰고 법안은 주지사의 서명을 앞두고 있지만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법안 통과를 위해 개인적으로 의원들을 설득했고 서명의사를 밝힌 만큼 워컴 개혁법은 사실상 제정된 것으으로 보인다.
워컴 개혁의 주요 내용은 ▲보험 혜택 심사와 보상금 책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합의 기간을 현재 최대 2년에서 3개월로 간소화해 행정 비용을 크게 줄이고▲보험사가 법원의 보상 결정에 따라 의사와 병원에 지불하는 의료비 납부 시스템을 개혁해 절감된 비용으로 직장에서 부상을 당한 종업원들에게 돌아가는 보험 혜택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워컴 보상액이 1년에 총 7억달러, 직장 상해로 영구적인 부상을 당한 개인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30%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워컴 보험 평가기구(WCIRB)는 이번 개혁으로 워컴 보험 비용이 2013년까지 전체적으로 4.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또 2014년부터는 워컴 보험 규모가 매년 1.4%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개별 기업들이 지출하는 워컴 보험 프리미엄은 3%정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행정 및 법적수수료가 줄고 의료비용이 절감되면서 업주들이 지불하는 보험료 프리미엄은 낮아지고 종업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증가되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의 노조 단체와 비즈니스 업계는 지난 1년이 넘게 워컴 제도의 개선을 위한 협상을 진행해 합의했고 법제화에 이른 것이다.
한편 주의회는 워컴 개혁법안의 통과를 위해 법안 처리 막바지에 직장에서 부상을 당해 영구적으로 노동력을 상실한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1억 2,000만달러를 별도로 배정하는 내용을 법안에 추가로 포함시켰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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