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의회 ‘소송 전 통지의무화’등 골자 남용방지안 통과
한인업주들에 희소식
무분별한 장애인 시설미비 관련 공익소송으로 인해 곤욕을 치르는 한인 업주 및 기업들이 상당수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소송의 폐해를 막기 위한 법안이 마침내 주의회를 통과,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놓고 있어 한인 업주들에게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캘리포니아주 상원은 데릴 스타인버그 의장과 밥 더튼 상원의원(31지구·공화·랜초쿠카몽가)이 공동으로 지난 2월 상정한 ‘무분별 공익소송 제재법안’(SB1186ㆍ본보 4월6일, 5월31일자 보도)을 지난 1일 찬성 34표, 반대 3표로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켜 현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 놓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주 상원에 따르면 브라운 주지사는 이달 내로 이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법안은 주지사 서명 후 바로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이 법안은 무분별한 공익소송을 막기 위해 업소 등에서 장애인 시설미비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장애인이 정식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를 업주에게 먼저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최소 30일 이내에 이것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당초 시정기간을 120일로 추진했으나 장애인 단체의 반대에 부딪히자 30일 내로 수정됐다.
이 법안은 또 ▲원고 측이 소장에서 해당 업주 측의 위반사항이 2개 이상일 경우 해당 업주를 직접 찾아가 이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원고 측이 해당 업주에게 최초 통보 때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명시하지 못하도록 하며 ▲건물주가 테넌트들에게 해당 건물이 장애인을 위한 주정부 규정에 적합한지에 대한 여부를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 법안은 해당 업주가 원고 측의 통보 후 해당시설을 개선하면 원고 측이 이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액을 상당폭 줄여야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법안을 상정한 더튼 상원의원 사무실의 래리 브로도우 보좌관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 법안은 장애인 관련 시설미비에 관련된 부당소송에 대해 업주들이 대처할 수 있도록 고안된 법안”이라며 “이 법안이 주지사의 서명으로 법제화 되면 한인들을 비롯한 많은 비즈니스 업주들이 부당소송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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