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보험 클레임 놓고 갈등·노동법규 법정 소송도 늘어
다운타운 한인 의류업계가 빈발하는 노동법 소송이나 상해보험 청구 갈등으로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한인 업주와 직원 사이에 벌어지는 소송이나 보험청구 갈등은 감정대립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업주나 직원 모두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LA 다운타운 의류 도매업체를 운영 중인 구모씨는 한 직원으로부터 1만달러 보상금을 요구하는 상해보험 청구서를 받았다.
변호사가 보낸 청구서에 따르면 이 종업원은 지난 1년 동안 일하면서 업무부담으로 눈, 목, 허리건강이 악화됐다고 주장하며 주 종업원 상해보험 부서(DWC) 신고서를 첨부했다.
하지만, 구씨의 생각은 달랐다. 이 직원이 보험금과 합의금을 타내기 위해 벌인 악의적 보험청구라는 것이다. 구씨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목소리를 높인 적은 있지만 건강이 악화될 만큼 스트레스를 주진 않았다. 현재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보려 하는데 쉽지 않다”고 전했다. 현재 해당 노동부서는 구씨에게 종업원 급여명세서 증명을 요구 중이다.
자바시장에서 한인 업주와 타인종 직원 간 갈등도 끊이지 않는다.
한인의류협회에 따르면 한인 고용주가 대부분인 자바시장에서는 경기침체로 인해 히스패닉 종업원과 감정대립이 격화돼 노동법 소송으로 비화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크리스토퍼 김 회장은 “예전처럼 히스패닉을 비하하는 표현이나 행동은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지만 고용주가 순간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윽박지르는 경우도 있어 소송이 제기되기도 한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종업원이 불만을 갖고 소송에 나서면 노동법상 고용주가 불리할 때가 많다”며 “다들 힘든 시기지만 고용주가 종업원 입장이 되어 감정적 행동은 자제하고 언어표현도 조심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인의류협회는 오는 25일 LA 페이스마트에서 한인 업주와 노동청 관계자가 참석하는 노동법 단속 토론회를 개최한다. 연방 노동부는 고용주에게 종업원의 ‘급여 명세서, 근로계약서 및 신상정보, 노동조합 합의서, 근무시간 기록증 및 일정표’를 최소 2년 이상 보관할 것을 권고 중이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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