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지사 법안 서명, 신규 세차업소 ‘물 재활용 시설’의무화도
재정난으로 존폐 기로에 놓였던 캘리포니아 주립공원들이 폐쇄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다.
27일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향후 2년간 주립공원을 폐쇄하지 못하도록 한 법안에 서명해 당분간 주립공원이 폐쇄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과 함께 브라운 주지사는 이날 신규 세차업소의 물 재활용 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법안과 기업사기 피해자 보상 확대법안 등 주의회를 통과한 28개 법안에 서명했다.
이날 주지사 서명으로 법제화된 주요 신규 주법들을 소개한다.
◇주립공원 폐쇄 방지법(AB1478)
향후 2년간 주립공원이 폐쇄되지 않도록 주정부가 1,000만달러의 기금을 확보해 개별 주립공원들이 받은 주민 기부금 액수에 따라 운영예산을 추가 배정하도록 했다.
또, 주 정부는 주립공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철저히 배제하기로 했다.
◇신규 세차업소의 물 재생시설 설치 의무화(AB2230)
오는 2014년 1월1일부터 새로 개업하는 신규 세차업소는 물 재활용시설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이 법에 따라 신규 세차업소는 세차에 사용한 물의 60% 이상을 재사용할 수 있는 물 재생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수업료를 제외한 별도비용 청구금지(SB960)
CSU의 각 캠퍼스는 앞으로 학생들에게 수업료 외의 별도비용을 자의적으로 청구할 수 없다. 부득이하게 개별 캠퍼스가 학생들에게 별도비용을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학생회와 이사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기업사기 피해자 보상 확대법(SB1058)
주정부가 기업사기 피해자들에게 법원의 확정 판결 후 90일 이내에 최대 5만달러까지 보상해 주도록 하고 있다.
주정부는 지난 2002년 피해자 보상기금으로 1,500만달러의 기금을 확보해 놓고 있으나 지난 10년간 보상금을 수령한 피해자는 7명에 불과했고, 보상액도 11만2,000달러에 그쳤다.
◇아파트 임대 보증금 온라인 지급 허용법(AB1679)
아파트 세입자들이 이사를 나갈 경우 임대 보증금을 온라인을 통해 되돌려 받을 수 있고, 보증금 삭감 명세서도 온라인을 통해 받아볼 수 있다.
<이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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