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영장 없이 경찰관이 음주운전자로부터 채혈을 할 수 있을지 여부를 놓고 연방 대법원이 25일 심리에 착수했다.
음주운전 관련 사고 때문에 미국에서도 매일 28명꼴로 목숨을 잃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있지만, 공권력이 개인의 신체에 직접적이고 강제로 ‘침입’한다는 점에서 재고해야 한다는 여론도 적지 않다.
이 사건의 피고 타일러 맥닐리는 2010년 10월 3일 오전 2시께 미주리주 고속도로 순찰대원으로부터 과속 단속을 받았다.
순찰대원은 약식 걸음걸이 시험을 시키고 음주가 의심되자 숨쉬기 방식의 음주 측정을 시도했지만 피고가 거부했다.
그러자 순찰대원은 인근의 병원으로 피고를 데리고 가 피를 뽑았고, 피고가 고속도로에서 차를 멈춘 뒤 약 25분 뒤 시점에 한계치의 2배에 가까운 0.154%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측정됐다.
이후 맥닐리는 영장 없이 강제로 채혈한 점에 대해 법원에 제소했고, 미주리주 대법원은 맥닐리의 손을 들었다.
미주리주 당국은 이에 불복해 연방 대법원에 이 사건을 다뤄 달라고 요청했다.
미주리주는 음주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시간당 0.015~0.020%씩 줄어드는 점을 거론하며, 음주 운전이 1966년 연방 대법원 판례에서 거론된 ‘절박한 상황’에 해당하기 때문에 강제 채혈도 정당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절박한 상황’이란 시간이 지나면 증거가 손실될 강한 우려가 있는 상황을 뜻한다.
반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변호를 받고 있는 피고 맥닐리는 모든 음주운전 사건을 ‘절박한 상황’으로 볼 수 없으며, 적어도 27개 주에서 영장 없는 강제 채혈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비롯해 7개 사건에 대한 심리를 25일부터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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