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2일부터는 영주권자도 공관을 방문하지 않고 이메일 등으로 유권자 등록이 가능해지는 등 재외국민의 유권자 등록 절차가 마침내 간소화됐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20일 마감되는 올 한국 대선 투표를 위한 나머지 유권자 등록기간에 등록이 활기를 띠어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률이 크게 오를 지 주목되고 있다. 한국 국회는 27일(이하 한국시간) 본회의를 열고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방법으로 ▲이메일 등록과 ▲순회등록 및 ▲가족 대리 등록을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이날 곧바로 정부에 이송됐으며, 정부는 추석연휴가 끝나는 10월2일 이를 공포할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은 부칙에 따라 공포와 동시에 즉시 시행에 들어가기로 돼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외부재자는 물론 영주권자들도 공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이메일을 이용하거나 순회영사가 지역을 방문해 실시하는 출장접수 때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영주권자의 이메일 등록의 경우 반드시 본인 명의의 이메일을 사용해 총영사관이 지정하는 이메일 주소로 신청서와 함께 여권 및 영주권 스캔(또는 사진) 파일을 첨부해 보내면 되고, 투표 당일 공관 투표소에서 영주권 원본을 제시해야 된다.
이와 함께 가족 중 한 명이 공관을 방문해 가족을 ‘대리’해서 유권자 등록을 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부모·조부모·자녀·손자녀 등)으로 제한되며 대리 신고하는 사람의 ‘대한민국 여권’ 사본만 있으면 된다.
따라서 시민권자는 대리 신고할 수 없다. 대리 신고의 편의를 위해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LA 총영사관은 영주권자들도 출장 접수가 가능해짐에 따라 한인들이 많이 모이는 ‘제39회 LA 한인축제’ 기간 에 유권자 등록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LA 한인회, LA 참정권실천연합회 등 한인 단체들과 힘을 합쳐 부스에서 유권자 등록을 받는 등 마감일까지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강남형 재외선거관은 “접수 초기 영주권자의 등록이 많았지만 현재는 우편접수가 가능한 국외부재자가 더 많은 상황”이라며 “앞으로 영주권자 가운데 등록하는 유권자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7일 현재 LA 총영사관에는 4,447명이 유권자 등록을 마쳐 2.2%의 등록률을 보이고 있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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