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가 감사 고용감독
영주권 수속에 제동
취업이민 노동허가(PERM) 신청자 2명 중 1명은 감사나 고용감독 등 정밀 재심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노동부가 27일 공개한 ‘2012회계연도 PERM 신청서 처리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접수된 6만7,400개의 PERM 신청서 중 45%가 감사(audit)를 받았고, 4%는 직원 채용에 노동당국이 직접 개입하는 ‘고용감독’(supervised recruitment)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에 가까운 PERM 신청자들이 정밀 재심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2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1일부터 9월16일까지 PERM 신청서 처리 결과를 분석한 이 자료에 따르면 재심 없이 정규심사가 진행된 PERM 신청서는 47%에 불과했다.
이는 취업이민을 위해 노동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취업이민 희망자 10명 중 5명이 정상적인 일반심사를 받지 못하고 수속에 제동이 걸렸다는 것이어서 이민적체와 함께 노동허가 심사가 신속한 영주권 취득을 가로막는 또 다른 장애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감사 판정을 받은 절반에 가까운 45%의 취업이민 대기자들은 노동허가 수속기간이 일반 심사에 비해 평균 4개월가량 더 지연되며, 고용감독 판정을 받은 대기자들은 수속기간이 6개월 이상 늘어나게 된다.
이 기간 접수된 노동허가 신청서 6만7,400개 중 승인 판정을 받은 신청서는 5만1,600개였고, ‘거부’되거나 ‘접수 취소’된 신청서는 각각 7,800개와 3,200개로 집계됐다.
이 기간 처리가 완료된 노동허가 신청서의 약 17%가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셈이다.
한편, 노동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이민자의 56%가 인도인으로 나타나 압도적으로 많았고, 한국인(5%)은 중국(6%), 캐나다(5%)에 이어 네 번째로 많았다.
또 노동허가 신청자 중에는 취업비자(H-1B) 소지자가 82%로 가장 많았고, 주재원 비자(L-1), 학생 비자(F-1) 소지자들이 뒤를 이었다.
직종별로는 컴퓨터ㆍ수학 관련 직종 신청자가 2만7,800명으로 54%를 차지했고, 건축 및 엔지니어(10%), 관리직(9%), 비즈니스 및 재정(6%), 헬스케어(6%) 등의 순으로 많았다. 노동허가 신청자는 22%가 캘리포니아 거주자로 나타났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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