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의 대통령 선거일이 이제 한두 달 남짓밖에 남지 않았다. 우리 미주동포 가운데 미국시민권자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여 이 땅에서 우리의 권익을 찾고, 재외국민은 모국 대통령 선거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권익을 찾아야 한다. 특히 재외국민의 모국 대통령선거 참여율은 앞으로 모국의 재외동포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런데 아직 미주동포사회에서는 재외선거 제도를 마치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냉랭한 분위기이다. 재외동포들의 재외부재자 선거권은 한인회 관계자들이 근 40여년을 투쟁 끝에 어렵게 얻어낸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헌소 제기로 2007년 재외국민의 선거권 제한은 헌법 불합치라는 판결을 얻어 냄으로서 금년 4월11일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 때부터 재외국민도 선거권 행사를 인정받게 된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지난 총선 때 투표 참여율은 전체 유권자의 2.5% 정도로 저조하여 어렵게 획득한 재외선거 제도의 존폐를 걱정하는 수준에 이르게 됐다. 우리가 앞으로 스스로의 권익을 폭넓게 지킬 줄 아는, 조국관이 분명한 자랑스러운 미주동포의 상을 남기기 위해서는 지난 총선의 저조한 투표율을 이번 대선에서 만회해야 한다는 절박감을 가져야 한다.
한국의 대통령 선거일은 12월19일이며, 제외부재자 투표일은 해당공관에서 12월5일부터 10일까지 6일간이다.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10월20일까지 ‘일시체류자는 신고, 영구체류자는 등록신청’이란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런 가운데 그동안 재외 일시체류자에게만 인정되던 공관원 현지 출장 신고 제도를 확대해 영주권자의 등록이나 복수국적(여권 소지자)자의 신고에까지 우편, 전자 그리고 가족 대리등록을 인정하는 법안이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정부에 이송됐다. 10월2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된 이 법안에 따라 공관과 거리가 멀거나 생업에 바쁜 유권자들은 다소 편의를 제공받게 됐다.
따라서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재외국민은 재외선거에 적극 참여, 올바른 정치지도자를 선출하여 모국 발전에 이바지하고, 지금까지 한국의 정치권에서 탁상공론에 그치던 재외동포에 대한 정책입안이 실제로 재외동포가 모국의 소중한 인적자원이라는 변화된 인식의 바탕위에 현실적인 동포정책으로 실현되도록 결집된 힘을 보여 주어야 할 때라 생각한다.
대한민국 인구의 15%에 해당하는 750만명의 우리 동포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지만 시집간 딸이 영원히 친정을 잊지 못하듯 이들은 모국을 잊지 못한다. 그만큼 우리는 정감 있는 민족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투표는 이런 정감의 표현을 넘어서는 고귀한 행위이다. 빠짐없는 참여를 통해 우리는 후손들을 위한 대한민국의 정책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 것이다. 그 의미를 되새긴다면 기권의 유혹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공관의 선관위에서는 재외선거인의 신고 및 등록 편의를 위해 10얼2일 이후부터 현지 출장을 하여 유권자의 등록이나 신고를 돕고 있다. 한인 단체들은 이번 재외선거 참여율을 높이도록 서둘러 최대의 노력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 참고로 전자 메일로 ‘재외선거 등록 또는 신고’를 위한 양식과 요령을 얻기 원한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http://ok.nec.go.kr)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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