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10개 주요 은행이 연방 통화감독국(OCC), 연방준비제도(FRB)와 모기지 부실판매에 대한 85억달러를 배상하기로 지난주 합의하면서<경제섹션 7일자 보도> 차압주택 소유주들의 배상방법과 배상액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JP모건 체이스와 뱅크오브아메리카, 웰스파고 등의 은행들은 33억달러를 주택소유주들에게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52억달러는 대출 조정을 포함한 다른 지원 방안에 내놓기로 했다. 배상 합의안은 2009년과 2010년 주택압류를 당한 380만명의 주택소유주들을 대상으로 하며 부실판매 여부에 따라 배상금이 돌아간다. 모기지 부실판매 배상에 대한 주요 궁금증을 Q&A로 풀어본다.
JP모건 체이스·BOA·시티등 10개 은행서
2009~2010년 모기지 이용한 소유주 대상
3월말까지 은행서 개별통지… 한인도 상당수
▲합의를 한 동기는?
-OCC와 FRB는 대형 은행들이 2009, 2010년에 적절한 구비서류 없이 마구잡이로 주택을 차압했다는 사실에 따른 자체 조사를 은행에 지난해 4월 지시했다. 은행들은 1년 반 이상 막대한 비용을 들여 조사를 착수했지만 실질적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본 고객들을 정당하게 보상해 줄 방법을 찾지 못하자, 보상금 지불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 했으며 이를 감독 당국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최종 합의안이 나왔다.
▲은행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재검토를 권한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 은행들은 ‘독립 차압절차 재검토’(Independent Foreclosure Review)라 불리는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주택담보 대출자 430만명에게 조사 신청서류를 보냈지만 지난해 12월 초까지 접수된 서류는 35만6,000통에 그쳤다. 이에 앞서 연방 의회와 소비자 단체들은 이런 조사가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며 은행에만 면죄부를 줄 것이라고 주장해 오면서 이번 합의안 체결을 도왔다.
▲배상받는 주택소유주는?
-2009년과 2010년 JP모건 체이스와 뱅크오브아메리카, 웰스파고, 시티그룹, 메트그룹뱅크, PNC 파이낸셜서비스, 소버린, 선트러스트, 유에스뱅크, 오로라 등 10개 금융기관에서 모기지를 이용한 주택소유주이다. 이들 은행을 통해 불법적으로 차압을 당했거나 차압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을 경우 보상금을 받게 된다.
▲해당 기간 내 해당 금융기관을 이용한 당사자라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
-배상조건에 해당된다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며 3월 말까지 해당 은행으로부터 개별 연락을 받게 된다. 3월 중순까지 연락이 없다면 바로 은행에 연락해 배상 여부를 알아본다.
▲주택소유주가 부당 압류를 증명해야 하나?
-모기지 은행이 주택소유주들의 케이스에 대한 모기지 부실판매 여부를 11개 항목별로 검토하게 되며 피해 정도에 따라 수백달러에서부터 최고 12만5,000달러를 지급하게 된다. 배상금이 예상보다 적더라도 주택소유주는 클레임을 할 수 없다고 OCC는 밝혔다.
▲만약 2011년 결정된 합의안 때 이미 재검토를 요청했다면?
-2011년 합의안 이후 이미 ‘독립 차압절차 재검토’ 모기지 부실판매 검토를 요청했으면 이번 합의안으로 더 많은 배상금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은행들은 이미 ‘독립 차압절차 재검토’를 신청한 차압 주택소유주들을 먼저 배상한 다음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은 차압주들을 배상하게 된다. 독립 차압절차 재검토는 지난 12월 마감됐기 때문에 더 이상 신청할 수는 없다.
▲배상 받는 한인들의 수는?
-한인 차압방지를 돕고 있는 비영리단체 ‘샬롬센터’의 이지락 소장은 “대부분의 차압을 당한 한인들이 지난 2009, 2010년에 집을 압류 당했다”며 “차압 재검토를 요청한 한인들도 많기 때문에 배상을 받는 한인들의 수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했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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