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세금보고 시즌이 하루(30일) 앞으로 다가왔다. 연방의회의 재정절벽 문제로 올 세금보고 시즌은 평년에 비해 약 2주 늦게 시작됐지만 자영업자들은 종전과 같이 이달 31일까지 1099-MISC(통칭 1099)를 발급해야 한다. 2013년부터는 부자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절세 방법도 알아둬야 한다. 자영업자들을 위한 올해 세금보고 때 알아두면 좋은 새로운 법규와 절세 요령 등 정리한다.
부자세 적용 대비 수입 앞당겨 보고 유리
1099 지급액과 소득 보고액 틀리면 감사대상
■ 31일까지 1099 발급
자영업자들은 이달 31일까지 종업원들에게 1099를 발급하지 않으면 벌금과 함께 연방 국세청(IRS)의 감사를 받을 수 있다.
세금보고 양식 중 하나인 1099는 사업을 하면서 하청업자나 개인 계약자(individual contractor) 등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에게 발급되는 서류다.
서비스 비용이 600달러 이상 지급된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1099가 발급돼야 한다. 돈을 지급 받는 사람이 개인 사업, 파트너십, 또는 유한책임회사(LLC) 형태로 운영될 경우에만 발급하며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변호사, 병원, 건강보험 관련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W-2가 발급되는 직원이나 보모, 가사도우미와 같이 개인적으로 고용한 사람은 해당되지 않는다.
■ RI S 1099관련 감사 강화
최근 1099관련 연방 및 주 당국의 감사가 대폭 강화되었기 때문에 한인 자영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099를 제때 발급하지 못해 감사가 나오게 되면 업주(발급인)에게 벌금이 부과되고 해당 비용을 사업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게 된다. 회계사들은 일단 감사가 나오게 되면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던 비용이나 소득까지 조사받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업주들은 2월 말까지 소득세 보고 때 1040양식에 서비스 제공자에게 발급한 1099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일단 1099가 발급되면 서비스 제공자가 지급받은 금액을 자신의 소득세로 보고하는지 비교를 하게 되고 액수가 일치하지 않거나 보고되지 않으면 감사가 나오게 된다.
전문가들은 한인의 경우 아파트나 상업용 건물을 소유한 건물주들이 1099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랜드스케이핑이나 플러밍을 맡은 업자들에게 1099를 반드시 발행해, 이들이 세금보고를 제대로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 수입은 2012년에, 지출은 2013년에 보고
2013년부터는 부자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해당 납세자들은 이번 2012년도 세금보고 때 본인의 수입을 당겨서 보고하고 비즈니스 운영에 지출된 비용은 2013년으로 미루는 것이 현명하다.
부자세 납세자는 연소득 개인 40만달러, 부부 45만달러 이상으로, 세율이 35%에서 39.6%로 오른다.
■ 판매세에 대한 감사도 강화
판매세에 대한 조세형평국의 감사도 갈수록 강화되고 있어 업소의 매상을 보고할 때 납득이 갈 액수의 매상을 보고하도록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업소를 직접 방문한 감사관들로부터 보고된 매상과 실 매상과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적발되면, 수정보고 요구를 받거나 감사를 받게 된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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