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CDO 등급 높게매겨
▶ 금융기관 손실 세금 낭비
최소한 50억 벌금 전망속
S & P‘정부의 보복’반발
■ 소송 배경 및 내용
법무부가 세계적 신용평가사인 S&P에 메스를 들이댄 이유는 지난 2008년 전 세계를 강타했던 글로벌 금융위기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S&P가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무시하며 금융위기를 불러온 일부 부채담보부 증권(CDO)에 실제보다 좋은 등급을 매겼다고 밝히면서 아울러 이로 인해서 생긴 금융기관의 손실을 국민의 세금으로 메우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법무부는 LA 연방 법원에 S&P를 제소하 면서 2004∼2007년 S&P가 2조8,000억달러 규모의 모기지 증권과 1조2,000억달러 규모의 CDO에 대해 신용등급을 매기면서 증권 발행기관에 유리하도록 신용등급을 높게 매겨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 벌금 규모 50억달러 이상
법무부는 이번 소송에서 S&P와 모회사인 맥그로힐의 벌금은 최소 5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토니 웨스트 법무차관보는 “S&P의 행위는 50억달러 이상의 벌금을 매겨야 한다고 본다”며 이는 보수적으로 추정한 최저치라고 말했다. 에릭 홀더 법무장관 역시 5일 기자회견에서 S&P의 혐의사실에 대해 “간단히 말해서 터무니없다”며 “최근 금융위기를 유발한 핵심 요인”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 S&P, 금융위기 이미 알고 있었다
법무부는 소장에서 S&P 직원들이 CDO에 대한 신용평가를 조롱하는 내용의 내부 메신저 대화 등을 첨부했다.
언론에 공개된 메신저 대화내용을 보면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인 2007년 4월 S&P의 분석가는 CDO 구조는 어이없는 수준으로 S&P는 신용등급을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나눴다.
또 “ (CDO는) 소가 설계한 상품인데 우리가 신용등급을 매기고 있다”는 내용도 있다. 이밖에 CDO 담당 분석가는 “주택시장의 폭탄이 터질 것”이라고 썼고, 다른 분석가도 “시장이 붕괴할 것”이라는 메신저를 다른 분석가에게 보냈다.
블룸버그는 또한 지난 2007년 7월과 8월에 열린 통화정책위원회(FOMC)에서 벤 버냉키 FRB 의장 등 회의 참석자들이 신평사가 매긴 신용등급에 대한 신뢰성을 지적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공개된 2007년 8월7일FOMC 회의록에 따르면 버냉키 의장은 “신평사의 신뢰 하락으로 인해 정보에 안개가 끼었다”고 진단했다.
■ S&P“ 소송은 정부의 보복”
S&P는 소장에 인용된 메신저 내용은 대화의 맥락에 맞지 않는 것으로 법무부의 입맛에 맞는 내용만 일부 골라 담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S&P는 위원회 방식의 의사결정 구조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있으며 당시 주택시장의 부진이 CDO에 미칠 영향에 대한 내부토론이 활발했던 것이라고 해
명했다.
아울러 S&P는 미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3대 신용평가사 가운데 S&P만 제소한 점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S&P가 2011년 8월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최고 등급(AAA)에서 ‘AA+’로 강등한 이후 미 정부가 벼르고 있었다는 얘기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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