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출범 불과 2주 전에 북한은 국제사회의 만류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3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이로써 김정은 정권의 핵무장 의지가 일부 강대국의 설득만으론 꺾기 어려울 만큼 강하며, 핵개발이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음이 확인됐다. 그러한 행동은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해 다 같이 협력할 의무가 있는 유엔 회원국 지위에 걸맞지 않으며, 북한의 호전성과 막무가내 식 태도를 드러낼 뿐이다.
이번 핵실험으로 북한이 핵탄두의 소형화?경량화, 곧 무기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능력에 비춰 이대로 가다간 멀지 않은 시기에 핵무기의 실전 배치도 현실화 될 것이다. 이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는 물론 동북아의 세력균형을 파괴하는 엄중한 안보위협 사태다. 때문에 작금 비상적(非常的) 상황 인식과 특단의 핵 안보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우선 지난 20여년 동안 남한의 한반도 비핵화정책에 대한 냉철한 반성이 절실하다. 북한은 기만 전술과 지연 전술을 최대한 활용해 마침내 핵무장을 이룩했으며, 국제사회를 향해 핵보유국 지위를 강요하고 있다.
반면 남한은 정권의 입맛 따라 오락가락하는 대북정책을 전개해 왔고, 특히 DJ-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과도한 ‘퍼주기’를 통해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개발을 돕는 꼴이 됐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선 북핵문제를 둘러싼 보혁 갈등은 여전하다. 이런 점에 착안해 박근혜 정부는 과거의 정책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는, 보다 정교한 대북정책을 입안, 추진해야 할 것이다.
첫째, 새 정부는 북핵문제의 위험성, 한반도 안보와 통일에 미칠 부정적 영향 등을 체계적으로 국민에게 홍보?설명함으로써 분열된 국론을 한데 모으고, 국민합의에 기초한 대북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북핵문제는 NPT 등 핵 비확산 규범과 관련 있는 국제문제임을 감안해서 국제공조의 틀 안에서 가능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 비핵화를 최종목표로 삼되, 단기적으론 추가 핵실험 중지와 ‘미래 핵’ 확산 저지에 중점을 두고 대북 핵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물론 한?미동맹과 연합 정보자산을 핵안보 대책의 골간으로 삼고, 중?일?러 등 이해관계국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셋째, 국제사회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 제재결의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지금까지 안보리는 제재 결의 2087호를 채택했으나, 북한은 개의치 않고 핵실험을 밀어붙였다. 따라서 앞으로는 중국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 또 핵개발은 체제붕괴를 가속화시키는 자충수라는 점을 북한 당국이 깨닫게 해야 한다.
넷째, 새 정부의 대북정책 구상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북한이 비핵화에 호응해 올 경우 화답하는 내용의 정책구상으로, 열린 ‘기회의 창’을 제공하는 의미를 갖는다. 우리로선 최악의 상황에서도 반전을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새 정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수정하지 않으면서도 이를 보완하는 이른바 Plan B(북한자유화정책 포함)를 만들어 운용하면 될 것이다.
다섯째,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시기에 대해 연기를 고려해야 한다. 한미연합사는 북한 핵무기에 대한 억지력을 갖춘 가장 효율적인 장치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핵우산’을 강화하되, 북한의 핵공격 징후가 보일 경우 선제타격을 포함하는 ‘핵 대비 작전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한반도 비핵화 실현 이전까지는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경협 확대에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
끝으로 중국은 북한의 장래를 염두에 두고 북핵문제에 대응하고 있음을 감안해서 우리 정부는 중국의 우려를 씻어낼 수 있는 통일전략 대화를 개시하고, 이를 북핵 정책과 결합하는 치밀한 대중외교를 전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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