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시즌을 맞아 기승을 부리고 있는 국세청 사칭 이메일 페이지.
이메일 접속 말고
국세청에 전화 확인
연방 국세청(IRS)을 사칭해 개인 신상정보를 빼내려는 이메일 사기가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어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LA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40대 한인 김모씨는 최근 IRS를 사칭한 발신자로부터 세금환불액이 은행에 자동으로 입금되지 못했다는 이메일을 받았다.
IRS 웹사이트와 비슷한 웹사이트 주소와 IRS의 로고까지 달린 이메일에는 ‘국세청 연방 세금환불 취소’(IRS Federal Tax Payment Canceled)라는 제목으로 ‘당신의 세금보고와 관련한 매우 중요한 정보’라는 소제목과 함께, 세금보고 서류는 받았지만 시스템의 문제로 환불액이 은행에 전달되지 못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메일은 이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으면 이메일에 기재된 링크에 접속하라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하지만 해당 링크에 접속을 하면 개인 정보를 해킹하는 바이러스가 개인 컴퓨터에 진입하게 된다.
IRS는 이와 같은 메일이나 소셜 네트웍 메시지 서비스를 받으면 이메일에 링크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납세자들에게 통보할 사실이 있으면, 우편으로 하지, 절대 이메일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 납세자들은 IRS의 이름과 로고가 찍혀 있다는 이유로 개인 정보를 입력하기도 하는데, 만약 정보를 기입했다면 곧바로 은행이나 크레딧 조회 기관에 연락을 취해야 한다.
IRS 홈페이지 주소인 ‘WWW.IRS.GOV’만 기억하고 있어도 쉽게 사기성 이메일을 구분할 수 있다. 대부분 사기성 이메일은 GOV가 아닌 COM이나 NET, ORG 등으로 끝나기 때문에 홈페이지나 이메일 주소만 유심히 살펴본다면 사기를 피할 수 있다.
IRS는 IRS 직원이 아닌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으로부터 전화, 팩스 또는 우편으로 편지를 받을 경우, IRS(800-829-1040)으로 전화하여 확인하고 가짜 통신내용은 모두 보고하도록 권하고 있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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