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과 주점에서의 주류판매를 현 새벽 2시에서 새벽 4시까지 연장 허용하는 법안(SB635)이 주 상원에서 상정됐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인 레스토랑 및 유흥업소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마크 레노 주 상원의원(민·샌프란시스코)이 작성한 법안은 각 지역 당국에게 주류판매를 새벽 4시까지 연장할 수 있는 결정권을 부여해 고객들의 업소방문 편의를 제공하면서 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목적으로 상정됐다.
기존 새벽 2시까지로 영업시간이 제한됐던 식당과 주점 그리고 나이트클럽 등은 향후 각 지역의 시 매니저 사무실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영업시간을 늦은 새벽까지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마켓이나 리커스토어 등 일반 주류 소매판매점의 주류판매는 종전과 같이 새벽 2시까지로 제한된다.
이 법안 지지자들은 주류판매 시간이 라스베가스, 뉴욕, 시카고 같이 LA에서도 연장될 경우 관광수입 증가 및 고용창출 등에 높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마크 레노 상원의원은 “주류 판매시간 연장은 다른 도시와의 경쟁력 향상은 물론 로컬 세수를 늘리는 효과도 얻게 될 것”며 “모든 레스토랑과 주점의 시간을 연장하자는 것이 아니라 로컬 정부에게 필요에 따라 영업시간을 영장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법안에 대해 안전과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 경찰국 측 등 일부 단체들은 반대입장을 표명해 왔으며, 일부 주점 업주들은 늘어나게 될 경비 비용 등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음주 운전 증가에 대한 논란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레노 의원은 “다른 도시들의 음주운전 체포 기록에 따르면 늦은 새벽까지 주류판매 시간을 연장해도 음주운전 증가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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