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영인/ 2000년 시드니올림픽 태권도 미국팀 헤드코치
지난해 한국인이라면 잊지 못할 긴 1초가 있었다. 런던올림픽에서 펜싱 선수 ‘신아람의 눈물의 1초’에 대한 오심이다. 그리고 김운용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전 부위원장의 빈자리가 부각되었다. 그가 있었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그가 가진 스포츠 외교력이 많이 거론되었다. 스포츠 외교는 공상과 이상이 아니고 실리와 확증이라는 그의 말을 다시금 떠오르게 했다. 한국이 스포츠 강소국을 자랑하지만 오심 판정 불번복은 스포츠 외교력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준다.
그리고 2013년 우리는 태권도의 올림픽 영구종목 채택이라는 낭보와 레슬링의 퇴출이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다. 하지만 태권도의 올림픽 영구종목 채택은 언론의 과장이자 왜곡이다. 정확하게는 태권도가 올림픽 25개 ‘핵심종목’에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올림픽은 세계인의 제전이라고 한다. 하지만 사실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소유물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하다. 레슬링의 예에서 보듯 언제든지 IOC 결정에 의해서 태권도뿐 아니다 어떤 종목도 올림픽에서 퇴출될 수 있다. IOC의 레슬링 퇴출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언론이나 협회는 IOC의 발표 전까지 전혀 감지도 못했고 레슬링이 우리에게 많은 메달을 선사하는 종목임에도 무 대응으로 일관했다.
태권도의 올림픽 종목 채택은 한국전 후 세계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이 기적과 같은 압축 성장을 하면서 서구인의 비밀결사조직 같은 IOC에 당당히 한 자리를 차지한 덕분이다. 그렇다면 태권도가 올림픽 ‘핵심종목’으로 계속 남을 것으로 안심할 수 있을까? 중국이 G2 위상에 걸맞게 우슈의 올림픽 채택에 경제력을 앞세운 외교력을 발휘하고 우경화되는 일본은 재도약을 꿈꾸며 가라테 채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
레슬링이 퇴출된 것은 레슬링을 대표하는 종주국(그리스)의 외교력 부재에서도 찾을 수 있다. 현 올림픽 제도는 새로운 종목이 ‘핵심종목’에 채택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종목이 퇴출되는 제도이다. 태권도가 올림픽 ‘핵심종목’으로 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IOC 위원들의 지지가 필수적이다. 204개국의 올림픽 회원국과 115명의 IOC 위원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외교력이 필요하다.
현재 일본은 2020년 올림픽 유치를 위하여 힘을 쏟고 있다. 2013년 9월 IOC는 투표로 가라테의 올림픽 프로그램 포함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2005년 거의 2/3의 지지표를 획득한 것을 볼 때 가라테의 올림픽 포함 가능성은 무척 높다.
또한 2024년은 미국이 올림픽 유치를 위하여 힘을 쏟고 있는 해이다. 중국의 영향력을 생각할 때 올림픽 사업성공을 위하여 우슈의 2024년 올림픽 포함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를 고려, 우리는 태권도의 핵심종목 잔류를 위해 대비를 해야 한다.
태권도인이 대한민국 압축성장의 전위대 역할을 하였음을 다시금 되새기고 싶다. 세계인에게 과거 한국은 전쟁과 고아의 나라로만 기억되었다. 그 기억을 태권도가 대체하기 시작하였고, 그 후 ‘메이드 인 코리아’가 한국의 이미지를 바꾸었고 지금은 ‘강남 스타일’이 있다.
한국산 제품이 수출되기 전 태권도인들은 현지에서 문화 수출의 첨병역할을 하였다. 이어 김운용은 태권도인의 애국심과 열정을 모은 세계 태권도연맹을 발판으로 한국의 스포츠 외교력을 키우고 그의 영향력을 확장하였다. 태권도의 올림픽 종목 채택에 지대한 공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불행하게도 한국 사회는 생존 시에 원로 대접을 안 한다. 그래서 사회적 자산인 원로의 지혜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사장시키고 만다. 스포츠 외교력을 높이려면 인간 김운용의 무에서 유를 창조한 지혜와 인적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