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A=공인세무사’란 단어 사용 금지해 달라
▶ 남가주 한인공인회계사협회, 소송 제기
미국 연방국세청(IRS)으로부터 자격증을 발급 받아 납세대리 업무를 하는 ‘(연방국세청)등록세무사’(EA: Enrolled Agent)들이 자신의 직책을 한글로 ‘공인세무사’라고 표현, 홍보할 수 있는가의 여부가 미국 연방법원 재판에 부쳐진다.
캘리포니아주의 남가주 한인공인회계사협회는 지난 8일 연방 캘리포니아중부지방법원에 미국 정부와 연방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연방국세청)등록세무사들’이 자신을 한글로 ‘공인세무사’라고 표현하거나 홍보하는 것에 대해 연방국세청 내부 규정 위반이라는 ‘선언적확인판결(Declaratory Relief)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이 고소인의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미국에서 활동하는 ‘(연방국세청)등록세무사’들은 자신들의 직책을 가리켜 ‘공인’이라는 한글 단어를 대내외에 사용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남가주 한인공인회계사협회는 소장에서 ‘(연방국세청등록)세무사’들이 자신을 내세우고 홍보하고 있는 ‘공인세무사’라는 한글 단어를 영어로 번역하면 “Certified Tax Accountant” 또는 “Certified Tax Representative"가 된다고 주장했다.
또 ‘(연방국세청)등록세무사’들이 이 같이 자신을 가리켜 ‘공인세무사’라는 한글 단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영어로 번역할 때 ‘Certified’가 되는 ‘공인’이라는 한글이 담겨있기 때문에 연방국세청 안내장 230의 10.30(a)(1)항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장이 언급한 연방국세청 안내장 230의 해당 조항은 “(연방국세청)등록세무사들, (연방국세청)등록 퇴직연금계획 세무사들(Enrolled Retirement Plan Agents), 또는 등록된 세무 신고 작성자들(Registered Tax Return Preparers)은 자신들의 전문 직위를 가리키는데 있어 ‘Certified’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다 ...”는 내용이 담겨있다.
실제로 연방국세청이 사용하는 용어의 영한 번역 소사전인 연방국세청 안내장 850은 ‘Certified Public Accountant’를 ‘공인회계사’로, ‘Enrolled Agent’를 ‘국세청에 등록된 납세 전문 대행인(국세청에서 납세자를 대표할 수 있는 소정의 코스를 마친 세법 전문가로서 부당한 감사를 받은 납세자들을 돕는 대행인)’으로 명시하고 있다.
즉 ‘Certified’라는 영어 단어를 ‘공인’으로, ‘Enrolled’를 ‘등록된’이라는 한글 단어로 번역한 셈이다.남가주 한인공인회계사협회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법원에 ‘다음’, ‘빙’, ‘네이트’, ‘구글’ 등의 영한·한영사전이 ‘Certified’를 ‘공인’으로 ‘공인’을 ‘Certified’로 번역한 사례들을 증거로 제출하고 한글로 ‘회계사’의 영문 번역이 ‘Accountant’인 만큼 ‘공인회계사’의 영문 번역은 ‘Certified Public Accountant’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소장은 이어 “(연방국세청)등록세무사 최승경씨가 1995년 1월23일 연방국세청에 편지를 보내 자신의 직책을 가리키는데 ‘공인세무사’라는 한글 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그 편지는 최씨가 연방국세청에게 ‘공인’이라는 한글 단어가 연방국세청 안내장 230을 위반하는 ‘Certified’라는 뜻이 담겨 있음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오해 소지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장은 또 “당시 최씨는 은밀하게 ‘공인’이라는 한글 단어를 ‘Government Licensed or Recognized’(정부 허가 또는 인증)라는 또 다른 뜻만으로 영문 번역해 연방국세청에 알렸다”며 “연방국세청은 ‘공인’이라는 한글 단어에 ‘Certified’라는 영어 뜻이 있음을 모르고 오직 최씨의 오해하기 쉬운 설명에만 의존해 (1995년 2월14일자 답신을 통해) 그에게 자신의 직책을 가리키는데 있어 ‘공인’이라는 한글 단어의 사용을 허용했다”고 강조했다.
소장은 이외에도 “‘납세 대행인을 선택할 때 잊지 말아야 할 요점들’(Points to Keep in Mind When Choosing a Tax Preparer)이라는 제목의 연방국세청 간행물 17에서 연방국세청은 ‘Enrolled Agent’를 ‘Certified’라는 단어가 포함된 ‘공인세무사’라는 한글 단어로 번역했다”며 “연방국세청이 1995년에 최씨에게 답신을 보내고 연방국세청 간행물 17이 ‘Enrolled Agent’를 ‘공인세무사’로 번역함으로서 ‘Enrolled Agent’들이 한인사회에서 자신들을 ‘공인세무사’로 홍보하고 미주한인사회에는 ‘Enrolled Agent’들을 ‘공인회계사’로 믿는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장은 이외에도 “연방국세청이 ‘Enrolled Agent’들에게 ‘공인세무사’라는 단어 사용을 허락함에 따라 미주한인들이 재무제표감사 업무와 같이 오직 ‘공인회계사’들만이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 ‘Enrolled Agent’들을 고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장은 이어 “원고는 Enrolled Agent들의 이 같은 광고들로 현혹된 많은 미주한인들이 그들을 ‘공인회계사’로 믿고 그들의 조언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세청이 Enrolled Agent들에게 ‘공인회계사’라는 한글 단어의 사용을 허용함에 따라 원고와 피고사이에 실제 논쟁이 발생했고 현재 존재 한다”고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소장은 따라서 “법원이 한글 단어 ‘공인’의 영어 정의, 또는 번역에 최소한 한 가지 중‘Certified’라는 뜻이 있다는 것과 연방국세청이 ‘Enrolled Agent’들에게 자신들의 직책을 ‘공인세무사’라고 묘사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서 ‘Enrolled Agent’들이 ‘Certified’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연방국세청 안내장 230의 자체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법 결정과 선언을 해 줄 것을 요망 한다”고 밝혔다.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남가주 한인공인회계사협회는 변호사를 통해 2012년 1월13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연방국세청에 ‘Enrolled Agent’들이 자신들의 직책을 ‘공인세무사’라는 한글 단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청했으나 연방국세청은 같은 해 2월3일 편지을 통해 이를 단호히 거절했다.
남가주 한인공인회계사협회의 소장을 접수한 법원은 같은 날 미국 정부와 국세청에게 소환장을 발부했으며 미국 정부와 국세청은 소환장을 접수한 뒤 60일 이내로 법원에 소송대응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미국 정부와 국세청은 18일 현재 이번 소송의 대응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이다.<신용일 기획취재 전문기자>
■ (연방국세청) 등록세무사란?
광범위한 서비스 가능한 CPA와 달리
IRS 상대로한 납세 업무로 활동제한
(연방국세청)등록세무사는 영어로 ‘Enrolled Agent’이며 약자는 ‘EA’이다.
한인사회에는 세무사 또는 공인세무사로 알려지고 있으며 회사의 경우 세무회계법인, 또는 세무회계사무소 등으로 홍보되고 있다. 연방국세청이 주관하는 연방국세청 특별등록시험(IRS Special Enrollment Exam)에 합격하거나 연방국세청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전직직원이 EA가 될 수 있다. 시험 응시 자격은 국적이나, 학력, 학점을 불문하고 18세 이상으로 미국 사회보장번호 또는 납세자 번호를 갖춘 사람이면 누구든지 가능하다.
시험에 합격하면 연방국세청으로부터 EA 신분증이 발부되고 세무전문가로써 변호사, ‘공인회계사’와 나란히 아무런 제한 없이 연방국세청에 납세대리 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대학에서 BA 또는 BS 학사 학위를 받고 주정부가 주관하는 시험을 치러 합격한 주에서만 업무를 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와는 달리 EA는 미국 50개주와 워싱턴 D,C, 그 어느 곳에서도 업무가 가능하다. 단 회계, 재정, 행정과 관리 등 광범위한 분야의 고객 서비스가 가능한 ‘공인회계사’와는 달리 EA는 오직 연방국세청을 상대로 한 납세 관련 업무에 활동이 국한돼 있다.
한국일보 미주본사와 남가주 한인공인회계사협회가 2월13일 캘리포니아주 윌셔은행 세리토스 지점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2013년 세금보고 세미나’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강의를 경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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