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외선거의 유권자 등록이 상시 허용되고 인터넷 등록과 영구명부제가 도입되는 등 재외선거 등록 절차가 한결 간소화될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한국시간) 이같은 내용의 재외선거 개선 방안을 포함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 개정안에 따르면 재외 유권자는 ▲선거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유권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고 ▲한 번 신고하면 해당 명부를 계속 사용하게 돼 변동사항이 없는 한 다음 선거 때 재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선거일 전 60∼150일에 등록을 새로 해야 한다.
또 등록 신청방법도 현행 방문 신청과 전자우편 신청 외에 우편과 인터넷을 통한 신청도 허용되며, 현재 공관별 1개로 제한하고 있는 투표소도 재외국민 수와 투표소와의 거리 등을 고려해 공관 이외의 장소에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외선거 유권자들의 편의를 증진해 투표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이 대거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향후 재외선거의 투표율이 높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해 실시된 첫 재외선거에서는 등록과 투표를 위해 두 차례나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등 절차상의 불편함이 제기되면서 순회 접수와 전자우편 등록 등이 허용됐으나 대선 등록 며칠 전에야 발효되면서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중앙선관위의 개정안견은 여야 의원들도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어 국회 통과도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원유철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재외국민이 참정권을 행사하는 데 제약을 완화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정당 간의 이견도 크지 않다. 재외국민 투표율이 30∼40%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곤 민주통합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도 “개인적으로도 찬성하고 다른 의원들도 대체로 동의할 것 같다”면서 “투표율 제고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앞서 민주당 임수경 의원 등은 지난 3월 상시등록·반영구명부제와 공관 이외 추가 투표소 설치를 골자로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와 함께 대선·시도지사 선거 TV 토론 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 10% 이하 후보는 2차 토론에서 배제하고 3차에는 지지율 1·2위 후보에게만 기회를 주는 이른바 ‘이정희 방지법’도 추진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는 이런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마련, 토론회를 거쳐 6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재외선거 개정안과 관련 강경태 한국재외국민선거연구소 소장은 “이번 개정 의견은 편의를 강화해 투표율 제고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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