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를 이용해 가족 건강보험을 구입하려는 한인 A씨. 그동안 빠듯한 살림에 보험 없이 살던 A 씨는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준다기에 자신의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해 관련 홈페이지(Subsidy Calculator)에 들어가 계산 해봤다.
4인 가족에 20세 이하 미성년 자녀 둘, 비흡연자, 일 년 가계 수입 7만달러 등의 정보를 입력했더니 A 씨 가족은 빈곤 기준의 297%에 해당됐고 정부 보조가 되지 않는 프리미엄은 8,349달러, 소득 대비 최대 프리미엄 비율은 9,42%, 지불하는 총액은 6,594달러, 최대 정부 세금 공제액은 1,755달러였다. 플래티넘, 골드, 실버, 브론즈 등 4가지 종류의 보험 등급 가운데 A 씨 가족은 동(Bronze)에 해당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환자를 보호하고 쓸만한(affordable) 보험을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건강보험개혁법’의 골자는 본인의 소득 또는 비즈니스 사이즈에 따라 정부의 보조금 지급 및 세금 혜택이 다르다는 점이다. 개인이 직접 구입할 수도 있고 ‘마켓 플레이스’라고 불리는 보험 거래소를 통해 상품을 비교 선택할 수도 있다.
▲ 오바마케어 시행 이후의 보험 내용 변화
앞으로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개인 및 소규모 기업 건강보험은 10대 필수 의료 혜택을 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외래환자 서비스, 응급 서비스, 입원, 산모 및 신생아 진료, 정신 건강 및 약물 이상, 처방약, 재활훈련 서비스 및 기구, 검사실 이용, 예방 서비스와 만성 질환 관리, 소아과 서비스의 안과 진료 가운데 하나라도 없으면 2014년부터는 보험 상품이 될 수 없다.
보험거래소를 통해 상품을 구입할 경우 개인은 최대 2,000달러, 가족은 4,000달러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2015년부터는 본인 부담 한도액이 개인 6,350달러, 가족 1만2,700달러로 제한된다. 지병이 있더라도 보험 가입이 가능한 점도 큰 변화다.
▲ 정부 보조금
A 씨는 연소득 빈곤 기준 138%-400%에 해당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조금 수령 대상이다. 실제 수입은 연소득 9만4,200달러 이하가 해당되는 사람들로 각 주에 설치된 보험거래소(버지니아주는 연방 거래소 이용)를 통해 보험을 구입할 경우 보조금을 받는다. 연소득이 연방 빈곤 수준의 150% 정도라면 3-4%, 250% 정도의 수준이라면 약 8%가 자신의 수입에서 최대한 지불해야 하는 보험료 한도액이다.
보험 등급에 따라 구분하면 플래티넘은 가입자가 병원비의 10%를 부담해야 하고 골드는 20%, 실버는 30%, 브론즈는 40%를 하게 된다.
▲ 가입 방법
메릴랜드는 주 정부 차원에서 ‘마켓 플레이스’라 불리는 보험거래소(marylandhealthconnection.gov)를 설치해 이곳에서 상품들을 종류별로 비교해 구입할 수 있다. 버지니아주는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홈페이지(Healthcare.gov)에 들어가 구입하면 된다. A 씨의 경우에서 보듯 계산기(estimator)에 소득, 가족 수 등 정보를 입력하면 적절한 상품이 확인되나 거짓으로 입력하고 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 벌금을 물 수 있다.
▲ 보험 가입은 누가?
18세 이상의 시민권자, 영주권자, 소규모 사업자, 취업비자 소지자 등 합법 체류 납세자는 내년 3월31일까지 건강보험을 구입해야 한다. 고용보험 가입자와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수혜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종교적인 이유로 구입을 안 할 수는 있으나 다른 사유 없이 건강 보험이 없으면 성인 1인당 95달러, 또는 연소득의 1%를 내년에 벌금으로 내야 하고, 2015년에는 325달러 또는 2%, 2016년에는 695달러 또는 2.5%로 벌금이 불어난다. 최종 벌금은 정해진 액수와 퍼센티지 중 큰 것으로 결정된다.
소규모 자영업자는 직원이 25-50인 경우 별다른 영향이 없으나 25인 미만일 때 그룹 보험 가입에 대한 세금 혜택이 혜택이 현행 35%에서 50%로 늘어난다. 단 직원들이 평균 급여가 5만달러 이하여야 하고 고용주는 10월1일 전까지 오바마케어 관련 정보를 모두 알려야할 책임이 있다.
▲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
비보험자 가운데서 다음 사항에 해당하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비보험 시기가 3개월 이내이고 저소득층에 해당될 때, 소득이 낮아 택스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메디케이드에 적용될 수 있는데 주에서 메디케이드를 더 이상 받지 않는 경우 등이다. 인디언 원주민도 오바마케어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며 ‘Health Care Sharing Ministry’에 가입되어 있거나 보험을 반대하는 특정 종교 기관의 일원일 때 벌금을 물지 않는다.
▲ 50인 이상의 직원이 있는 기업일 때
2015년부터 50명 이상의 풀타임 직원이 있는 기업은 고용주가 보험을 제공하지 않거나 보험 혜택이 최소 요건에 충족되지 않을 때 일정 책임 비용을 지게 된다. 이 비용은 세금 공제가 되지 않는다.
▲ 무료 예방 서비스들
-성인 남성: 남성 복부 및 동맥류 스크리닝, 알콜 남용 검사 및 상담,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한 아스피린 복용, 혈압 검사, 콜레스테롤 검사, 대장암 검진, 우울증 진단, 당뇨병 검진, 다이어트 상담, HIV 검사, 백신 접종(간염, 대상포진, 인유두종, 인플루엔자, 홍역, 풍진, 수막, 폐렴,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수두), 비만 검사 및상담, 성병 예방, 흡연 검사 및 금연 교육 등.
-성인 여성: 임신 여성의 정기 빈혈 검사, 유방암 검사, 임신 및 수유 여성의 교육, 자궁 경부암 검진, 클라미디아 감염 검사, 피임 상담, 폭력 상담, 임질 검사, B 형 간염 검사, HIV 검사, 골다공증 검사 등.
-어린이: 18-24개월 아기의 자폐증 검사, 행동 평가, 혈압 검사, 청소년 우울증 검사, 3세 미만 발달 장애 검사, 불소화학 예방 보조제, 신생아 청력 검사, 에방 접종 백신, 철분 보충제, 납 성분 노출 위험 검사, 비만 검사 및 상담 등.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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