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포기를 제한한 한국 국적법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 소원에 대해 청구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본보 30일자 3면 보도>하자 김성은(대니얼) 씨의 소송 대리인인 전종준 변호사(사진)는 “제2, 제3의 헌법 소원을 내겠다”고 1일 밝혔다.
전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청구 기간에 구애받지 않는 피해자의 정당한 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의도되지 않은 피해자(Unintended Victim)인데도 병역 기피나 원정 출산을 막자는 이유로 한인 2세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이를 잡자고 초가를 태우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법은 68조 1항에서 헌법 소원자의 권리에 관한 심판일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청구 기간 1년을 넘겼더라도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인 측은 김 씨가 의도되지 않은 피해자라는 점 외에도 국적법 개정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미주 한인사회에서 관련법 개정에 대한 서명운동이 시작됐고, 현 국적법이 전도 유망한 인재들의 국내 유입을 막아 국가 공익에 위배되는 점, 막연히 법 개정을 기다리기에는 국적이탈 자유의 침해가 너무 크고 중대한 점,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견되면 이를 시정해야할 헌법적 의무가 있는 점 등을 정당한 사유로 들었다.
김성은 씨가 국적법을 몰랐던 것은 한국 정부가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해외 동포들에게 공지를 하지 않은 때문이라는 것이 핵심. 변호인 측은 9월3일 헌법 소원이 접수되자 9월5일부터 법무부가 재외동포를 위한 국적 병역법 안내 자료를 재외공관을 통해 배포한 것은 적법 절차에 의한 정부의 통보가 없었다는 것을 직접 간접으로 인정하고 시정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가 미주 한인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해 한 달도 채 안 되는 기간에 결정을 내리고 현지 법률 대리인에게 사전 통지하지 않고 언론에 먼저 알린 것도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즉, 헌법 소원자 한 사람이 아닌 미주한인사회 전체가 인지해야할 규정을 언론을 통해 홍보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나 피해자들의 억울한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한국적 상황에만 적용되는 국적법 및 병역법을 해외 한인들에게도 무리하게 적용하려 한다는 반응이다.
이에 대해 전 변호사는 “계속적인 헌법 소원과 더불어 한인단체들과 적극적인 캠페인을 펼쳐 국회 입법을 통한 국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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