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인 경우 5만 달러, 부부인 경우 10만 달러가 한국을 포함한 해외 금융자산으로 있을 때는 내년 4월 15일까지 미 국세청(IRS)에 세금신고를 할 때 함께 보고해야 합니다.”한국 국세청의 이동원 국세관은 1일 주미대사관이 버지니아 비엔나 소재 한미과학재단 강당에서 개최한 법률상담회에서 “미주 동포들은 한국은행 계좌에 있는 잔고, 주식, 채권, 배당소득, 이자소득 등을 포함하는 금융자산이 과세 연도말 기준으로 5만 달러를 초과하거나 과세연도 중 한 시점이라도 7만5,000달러를 초과하면 의무적으로 IRS에 보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 금융자산에 대한 관계 법령인 ‘해외계좌 납세 준수 법(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최근 3년간 183일 이내 미국 체류 외국인은 모두 이를 준수해야 한다. 대상자가 소득세 신고기한인 4월 15일까지 보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5만 달러의 벌금과 미납세금의 40%를 가산제로 부과되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이 국세관은 “한국은 2014년 6월말 확인된 미국 거주 한인들에 대한 계좌 정보를 2015년 3월까지 IRS에 알릴 계획”이라면서 “아직 구체적인 것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국세관은 또 “1년 동안 어느 한 시점에서 모든 해외 금융계좌 잔고의 합계액이 1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다음해 6월 30일까지 연방 재무부에 보고를 해야 한다”면서 “미 보고시 고의가 있는 경우 10만 달러와 계좌 잔액의 50%중 큰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 받고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해외 부동산의 경우, 임대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시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국세관은 “해외 부동산은 임대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하지만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에는 반드시 보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에서 부동산을 판 경우, 한국에서 세금을 내면 미국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날 상담은 개별 상담으로 진행됐으며 정부 각 부처에서 파견 나온 대사관의 관계 주무관들이 나와 세금, 부동산, 이민, 교육에 대한 정보를 한자리에서 제공했다. 참석자들은 IRS가 실시하는 해외금융자산 자진신고제와 관련해 한국에 남겨둔 금융자산 및 부동산 자산에 대해 질문을 쏟아냈다. <이창열 기자·2면으로 계속>
이수권 법무관은 상속과 관련 “한국에서 상속자가 부동산 소재지법을 준거법으로 정할 경우, 한국법에 따라 상속이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시민권을 소지 한인은 미국법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교육관련 상담은 교육부에서 나온 소은주 워싱턴 교육원장이 맡아 정부초청 영어봉사장학생(TaLK) 프로그램 등에 대해 설명했다. 전종준 변호사는 이민법과 이중국적, 허훈 변호사는 계약과 리스, 허진 변호사는 형사소송, 정수영 변호사는 유언과 가족법과 관련, 상담을 했다. 영사과에서는 국적법과 병역법 관련 상담을 했다. 강도호 총영사는 “앞으로 한인회 차원에서 요청이 있으면 이와 같은 상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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