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여성 성추행 논란에 휘말려 있는 윤희균 미주한인노인봉사회 회장(사진)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3일 관련자들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달 변호사를 대동하고 워싱턴한인연합회의 린다 한 회장, 마영애 미주탈북자선교회 대표, 최은철 미주탈북난민인권협회장 등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임을 밝혔던 윤 회장은 이날 결국 소장을 접수시켜 시비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피소 명단에는 이문형 한인연합회 수석부회장, 우태창 워싱턴통합노인회장도 포함돼 있으며 워싱턴한인연합회도 개별적으로 손해 배상 청구의 대상이 됐다. 요구 액수는 각 피소자 당 125만 달러.
소장에서 윤 씨는 “2011년 마영애 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소위 피해자를 인사처럼 포옹한 적은 있으나 성추행은 하지 않았다”며 “피소자들의 압력에 못 이겨 공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 소장은 윤 씨가 언론에 보도된 허위 사실 때문에 명예가 손상됐고 감정적인 피해를 겪었다며 각 피소자들에게 125만달러의 배상금과 각 10만달러의 처벌적 보상금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린다 한 회장은 “여러 사람이 앞에서 성추행을 시인했던 사람이 피해자에게 사과는 안하고 명예훼손 운운한다”며 “법적으로 언제든 대응할 준비가 돼있다”고 말했다.
마영애 씨도 “피해자가 첫 포옹을 거부했는데도 두 번씩이나 달려들었고 ‘젊으니까 좋구나’란 말을 했던 사람이 적반하장”이라며 피해자가 직접 증언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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