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용 면허법 개정 보도<본보 9일자 A3면>와 관련 버지니아미용인협회(회장 티나 리)가 “면허 갱신 및 신규 발행 시 받아야 하는 재교육은 문신이나 바디 피어싱(body piercing)’ 서비스를 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된다”고 알려왔다.
한재호 부회장은 “지난 8월에 발표된 재교육 의무 지침은 이·미용 종사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라이선스를 갱신할 때 약간의 비용이 오른 것 외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미용 라이센스 소지자가 이발관에서 일을 할 경우 면도는 이용사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는 게 버지니아미용인협회의 설명이다.
버지니아주는 미용사, 이용사, 미용관리사(esthetician), 손톱 관리사(nail Technician), 마사지 세라피스트 등을 이미용 분야로 분류해 위원회를 두고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문신과 바디 피어싱은 면허를 신규 취득 하거나 갱신할 때 5시간의 건강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지난 8월 규정을 바꿨다.
문의 (240)515-5150 한재호 부회장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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