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인이 한국에 초청받아 국제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결혼비자를 받을 수 있다. 한국 법무부는 국제결혼 문화 건전화를 위해 결혼이민자에게 발급되는 비자의 발급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결혼 이민자는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를 구사해 초청자와 의사소통이 가능한지를 심사받게 된다. 다만 한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통해 부부간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면 심사가 면제된다.
또 개정안은 결혼이민자가 입국 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초청자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 돼야 하며, 안정적인 주거공간도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결혼이민자의 빠른 한국 사회 정착을 위해선 배우자가 이민자를 부양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적 능력은 갖춰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2014년 4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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